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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3 20:51:06
Name 윤하손파이
Subject [질문] 차에 기스를 내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어제 저녁 그린카를 빌려 운전 연습을 하려다 회사근처 야외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후진하다 경미한 기스를 냈습니다.

그대로 내려서 상태를 확인해보고 순간 잘못된 생각 (티가 안나니 괜찮겠지)과 걱정, 불안 등으로 인해 그대로 연락처도 확인해보지않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편도로 주차를 했기에 다른 장소에 반납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죄책감, 겁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카를 통해 사고접수는 했으나 문제는 제가 접촉한 차주분의 정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걱정이됩니다. 내일 현장을 한번 가볼 생각인데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요 .

그린카 쪽에서 아직 연락은 안 온 상황이고  아마 월요일에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여할때 자기부담금 30 보험이 포함이 되어있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그린카와 확인해볼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잘못을 한 것 같아 죄책감, 걱정에 기분이 안좋네요. 저는 이후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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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3 21:06
수정 아이콘
상대정보를 확인할 방법이없으니 기다리시는 수밖에없고 만약에 연락이오게되면 뺑소니로 오지않을까 합니다...아는 분이 그렇게 기스내고 상대차 연락처가 없어서 그냥왔는데 나중에 경찰한테연락와서 벌금70냈더라고요...
하우두유두
16/12/03 21:43
수정 아이콘
저는 위분과 반대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아니라 수리비 같아요. 물피도주 같은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수리비만 다 지불하면 다른 피해는 없을꺼에요. 물론 수리시 렌트라든가 렌트라든가 렌트라든가 하면 비용은 크겠지만요
16/12/03 22:19
수정 아이콘
다만 개인적으로... 아예 모르고 넘어가면 좋을것 같지만 왠만해서는 최대한 사과하고 협조적으로 나서는게 결과적으로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심적으로
16/12/03 22:41
수정 아이콘
사람 타고 있지 않은 주차 차량 사고의 경우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일반 사고처럼 피해가만 물어주면 되요. 솔직히 이런 법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차량 박고 도망쳐도 가해자는 손해볼게 없거든요.

근데 그린카에서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분이 경찰 신고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브라질너트
16/12/03 22:58
수정 아이콘
대인사고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을 말하는 것이고, 물피도주라 하더라도 민사배상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조치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윤하손파이
16/12/03 23:17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한것을 뼈저리게 다시 느끼게되네요.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잠이 안올것 같네요.
roastedbaby
16/12/04 00:00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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