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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3 21:06
상대정보를 확인할 방법이없으니 기다리시는 수밖에없고 만약에 연락이오게되면 뺑소니로 오지않을까 합니다...아는 분이 그렇게 기스내고 상대차 연락처가 없어서 그냥왔는데 나중에 경찰한테연락와서 벌금70냈더라고요...
16/12/03 21:43
저는 위분과 반대로 알고 있는데 벌금이 아니라 수리비 같아요. 물피도주 같은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수리비만 다 지불하면 다른 피해는 없을꺼에요. 물론 수리시 렌트라든가 렌트라든가 렌트라든가 하면 비용은 크겠지만요
16/12/03 22:19
다만 개인적으로... 아예 모르고 넘어가면 좋을것 같지만 왠만해서는 최대한 사과하고 협조적으로 나서는게 결과적으로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심적으로
16/12/03 22:41
사람 타고 있지 않은 주차 차량 사고의 경우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으면 일반 사고처럼 피해가만 물어주면 되요. 솔직히 이런 법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차량 박고 도망쳐도 가해자는 손해볼게 없거든요. 근데 그린카에서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분이 경찰 신고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16/12/03 22:58
대인사고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가중처벌을 말하는 것이고, 물피도주라 하더라도 민사배상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조치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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