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30 11:09:14
Name 光海
Subject [질문] 12.9일 탄핵표결한다고 쳤을때, 새누리에서 필리버스터하면 어떻게 되나요?
12.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새누리에서 필리버스터해서 12.9일 자정 넘어가면
탄핵표결안은 자동 폐기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12.9 표결은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무조건 2일에 표결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NightBAya
16/11/30 11:21
수정 아이콘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입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다음 임시회 열리기 전에 폐기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인 1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표결로 가도 탄핵안 부결이 가능한데 (딱 200 대 100이 아닌 이상) 굳이 무리해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까...싶기는 합니다. 반대로 100명을 못모은다면 필리버스터 시도도 안될테고요.
16/11/30 11:48
수정 아이콘
무기명 비밀투표로 충분히 부결낼수 있는데 원내 제1당이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이유가..
16/11/30 11:50
수정 아이콘
흠 그렇기도 하네요..
16/11/30 13:38
수정 아이콘
그랬다가는 난 탄핵 반대합니다 라고 전국구 광고하는거죠.
이정현 말고 그걸 감수할 정신나간 인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4052 [질문] 기구개발(설계) 직무 질문 드려요. [13] 어센틱11798 16/11/30 11798
94051 [질문] 조조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8] MagicMan2741 16/11/30 2741
94050 [질문] 채용 검진 받았는데 cpk 수치가 높다고... [4] 삭제됨5312 16/11/30 5312
94049 [질문] 앞으로 극장 영화관람을 자주 할 생각인데 좋은 혜택수단 없나요? [6] 레너블2141 16/11/30 2141
94048 [질문] [LOL] 스맵?? 통수??? 무슨일 있나요?? [4] 모어모어9232 16/11/30 9232
94047 [질문] 그래픽카드 앞에 제조사 모델이 중요한가요? [19] Han Ji Min3838 16/11/30 3838
94046 [질문] 유투브 화면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요? [2] Adam Lallana4231 16/11/30 4231
94045 [질문] [오버워치] 상대 배틀태그 [2] 레가르4333 16/11/30 4333
94044 [질문] 직방 같은 중개 사이트 괜찮나요? [12] 티티6142 16/11/30 6142
94043 [질문] 불면증 치료 경험자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26] 칼하르트3555 16/11/30 3555
94042 [질문] 청와대가 손사장 사퇴종용했다는 자게글 삭제됬나요? [4] Neoguri3031 16/11/30 3031
94041 [질문] 탭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2] 돌만2943 16/11/30 2943
94040 [질문] . [12] 삭제됨2221 16/11/30 2221
94039 [질문] 유재석씨가 쓰는 그 마스크 이름이 뭐였죠 [10] 애패는 엄마2727 16/11/30 2727
94038 [질문] 엑셀 함수 관련 질문 (IF 함수 관련) [4] 조폭블루1890 16/11/30 1890
94037 [질문] 스타리그 음악을 찾습니다. + 배경음악 추천 [2] RedSkai2211 16/11/30 2211
94036 [질문] 훗카이도 여행질문 무기고1595 16/11/30 1595
94035 [질문] 특정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사박사2259 16/11/30 2259
94034 [질문] 15인치 타이어 짝당 7만원이면 괜찮은 가격인가요? [14] 왕밤빵왕밤빵5483 16/11/30 5483
94033 [질문] 로마 일일 관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지바고1687 16/11/30 1687
94032 [질문] 중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9] OrBef1975 16/11/30 1975
94031 [질문] 공식적으로 공휴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5] cute.doggiestyle2338 16/11/30 2338
94030 [질문] 게임용 컴터 견적 평가 부탁드립니다. [18] JJakjin2850 16/11/30 285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