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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3 10:35:40
Name 아빠도놀고싶다
Subject [질문] 양도세때문에 집을 못팔겠네요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시세는 지방이라서 1억후반대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30년전에 구매한거라서 상당히 많이 오른거죠

어머님 명의의 현재 살고있는 집을 1억중반에 2008년에 분양받아서 현재 2억후반으로 올랐습니다.

다른동네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1가구2주택 중과세 덕분에 이사를 가고싶어도 갈수가 없네요

결국 현재 어머님 사는 집을 전세 내주고 그돈으로 그동네에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걸까요~

전세 구하기도 힘들던데요 요즘은....

여유가 있는 1가구2주택이면 양도세를 내도 안억울할텐데

답이 없네요

양도세 중과세 안낼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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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3 10:43
수정 아이콘
방법 있나요? 세금 내고 팔아야죠.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샀던 가격보다는 올랐자나요??
아빠도놀고싶다
16/11/23 10:52
수정 아이콘
생각이 짧았던거죠.

할머님 거주아파트를 할머님 명의로 변경후 아파트를 구매했어야 하는건데

억울할껀 아닌데 억울하네요 다르게 생각해도 다른 이사갈 아파트들도 다 올라서 전혀 오른느낌이 아니네요

아파트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건 기존 진입장벽만 올라가서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물론 자본주의는 팽창해야 한다지만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도들도들
16/11/23 11:17
수정 아이콘
1세대 2주택 중과세는 이명박 정부부터 적용유예되어서 2014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아마 작성자 분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2주택 이상은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내야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양도차익 1억 4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면 아주 대충 계산했을 때 2000만원 후반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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