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22 09:36
18개월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라서 그 기간내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신 기록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휴일은 포함이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해서 확인하시거나, 고용안정센터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16/11/22 13:10
4,5,6,7,8,9,10,11 총 8개월 이네요 주5일 경우 160일인데요 12월 까지 일한다면 대충 170일 이상이거나 180일 될것 같네요
그전에 1년 8개월내에 고용보험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있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될 경우 수정비님 말 처럼 근로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주휴 수당이나 유급 휴무를 줄 경우 주5일외에 휴일중 하루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주6회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 됩니다 아슬 아슬한데요 받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서무 관련해서 처리 하시는 분께 물어 보시고 확인 받아 보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업체에서 폐업 신청 같은? 걸로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