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13 10:07:35
Name 아니아니
Subject [질문]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일단 저는 나름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았음에도 대출에 매우 무지합니다. 고려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억 주고 산 건물을 담보로 2억5천을 3년간 대출하는 중이었고 11월8일이 만기 였습니다.
만기 일주일 전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는 대출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는데 연장신청을 할 거면 미리 승인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죠.생각해본 후에 제 쪽에서 전화해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로 11월 8일까지 은행과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11월 10일 에서야 연락을 하게됐죠.
은행 측에서는 연장을 할건지 다시 물어보길래 저는 이미 하루가 늦어졌는데 나는 11월14일 날 결정하기를 원한다. 만약 그날 결정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느냐 물었습니다.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계산상 11월14일까지 5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꽤나 부담스러워서 할수 없이 그날 바로 은행으로 가서 1억5천은 상환하고 1억만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일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승인 요청을 올렸더니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기존의 금리는 2.8 이였는데 상승된 금리는 5.7 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상승된 원인이 매우 황당하더군요. 이틀 연체를 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틀 연체하지 않았어도 금리가 올라갔을지 어떨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은행에서는 이틀 연체가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불만은 연체하게 된 이유에 있습니다.
일단 금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연체를 한것도 아니지만 그쪽에서 제 개인 사정 따져줄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만기 일주일 전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연체할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다는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틀 연체할 경우 연장승인 요청할 때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해줬다면 제가 며칠 기절해있기라도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만기 전에 은행을 찾아갔겠죠.이 부분에 대해서 따졌더니 서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물론 고객들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지만 규정상 은행 측의 잘못은 없다. 라는 결론의 이야기를 애매하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또 하나의 불만은 10일날 대출 연장을 신청하기 직전에 이틀을 연체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죠? 하고 물었을 때 은행직원은 연체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만약 연장신청 이전에 금리가 이모양으로 인상될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2억5천을 전액 상환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따졌더니 자기들은 연장신청할 경우 금리가 인상될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인상이 되냐 마냐를 정확히 예상해서 말해줬어야 한다는게 아니라 이틀 연체한 경우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건 말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따졌더니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 굳이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1.이틀 연체를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금리가 두배 인상되는 게.. 원래 시스템이 그러하나요?
1금융에 담보대출을 받는데 5프로 후반대의 금리를 낼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지하겠죠. 그럼 은행으로서는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의문입니다.

2.은행은 만기 전 연락했을 때 연체 시 이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걸 물어보지 않는 한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3.저는 5.7프로 이자를 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 남은 1억도 상환할 생각입니다. 3년 만기를 채웠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금액은 해당은행의 제 명의의 통장을 해지해서 낼 생각입니다.그 통장은 적금,예금 통장도 아니고 자유입출금 통장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전액 상환하고 통장도 깨버리면 은행 측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제 입장에서는 부당해 보였던 은행 측의 액션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4.제가 은행 측에 어떤 부당함을 따질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11/13 10:16
수정 아이콘
지금 경기도 안좋고, 상당한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신용이 불량한(연체의 가능성이 있는)고객은 안받으려 할겁니다.
대출 받으려는 사람은 쌓여있으니까요.
1억정도면 담보가 아니라 신용대출 받아도 3.5% 안팎일텐데.. 단순히 이번에 이틀 연체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꾸준히 신용을 깍아먹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3090 [질문] KBO 시상식 티켓 한장 나눔합니다. [5] 마둘리1759 16/11/14 1759
93089 [질문] 컴퓨터 책상에 스피커2세트(다합해서 4개)쓰시는 분 있나요? 교강용1541 16/11/14 1541
93088 [질문] 팝업창이 계속 사라집니다 [1] aSlLeR2613 16/11/14 2613
93087 [질문] [조조전 온라인] 사건 인장개수가 보상에 영향을 미치나요? [11] pk4592 16/11/14 4592
93086 [질문] 택배 (티켓) 배송 사고 문의입니다 [3] 플리퍼1872 16/11/14 1872
93085 [질문] 파워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집나간흰둥님1752 16/11/14 1752
93084 [질문] [해외여행]다음주에 태국 여행 질문 드립니다.(환전 및 날씨 등등 관련) [2] 파쿠만사2224 16/11/14 2224
93083 [질문] 폰트 질문 있습니다~ [2] 리니시아1731 16/11/14 1731
93082 [질문] 금융권 it는 전부 논술형도 쳐야하나요? (경력직 포함) [3] 삭제됨2118 16/11/14 2118
93081 [질문] 조조전 온라인 해외에서... [1] 가렌2332 16/11/14 2332
93080 [질문] 지갑 도난당했습니다.. [5] 바쁜벌꿀2827 16/11/14 2827
93079 [질문] 데스티니차일드 일본관련 어떻게 생각하세요? [19] 나른한오후4049 16/11/14 4049
93078 [질문] 컴 샀습니다.. 뭔겜부터 해야하나요 [33] 롯데닦이5111 16/11/14 5111
93077 [질문] 지사제 질문입니다. [1] 삭제됨1645 16/11/14 1645
93076 [질문] 의학, 금융, 투자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을 쌓는 법이있을까요? [2] Ciara.1795 16/11/14 1795
93075 [질문] 강남 근처에 칵테일 괜찮은 가게있을까요? [4] SKYCEN2282 16/11/14 2282
93074 [질문] 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막히는 문제.. [6] 부사3102 16/11/13 3102
93072 [질문] 외장하드 복구 관련입니다. [12] aDayInTheLife3544 16/11/13 3544
93071 [질문] 144hz 모니터 관련 질문입니다.(사양,제품) [7] 손나이쁜손나은3351 16/11/13 3351
93070 [질문] 조직관리론과 인사관리론에 대한 추천도서 있을지요...? [2] nexon2589 16/11/13 2589
93068 [질문] 부모님 카톡에 도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6] 계란말이5257 16/11/13 5257
93067 [질문] "나는 염전노예다"는 거짓말 [13] codin3917 16/11/13 3917
93066 [질문] 조선일보가 언제까지 이 꽃놀이패에 껴있을까요? [4] 로즈마리2014 16/11/13 201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