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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0 10:48:13
Name Red Key
Subject [질문]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하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그리고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 드리기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pgr에 법률 관련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답변자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고 귀한 시간 내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며 단순 의견 참고 정도이니 부담없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A 개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4대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 업체인 B에게 외주를 주고 있음.

2. A 사업장에서 8월 경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하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어 사직원을 받고 퇴사 처리를 한 동시에 B에게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부탁함.

3. A 사업장은 고용촉진제도의 기준을 준수하며 고용촉진지원금을 4회중 총 2회 수령하였고 10월에 3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임.

4. A 사업장에 10월 중순 경 고용지원센터에서 3분기 고용촉진지원금 수령이 불가능 하며 지원받은 2회 수령금 또한 환수 결정이 되었다는
    공문을 보냄.

5. A 사업장 확인 결과 2번 항목의 8월 경 개인 사유로 퇴사한 직원이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하여 고용촉진제도의 기준을 어긴 것이 사유임.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시킬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수령 불가 및 기 수령금 환수)

6. A 사업장은 B 업체에 확인을 부탁 함.

7. B 업체는 본인들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함. 그렇게 한 이유는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그만 둔것을 보고 A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수령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것이라 예상하여 미리 그렇게 처리 한 것임.

8. A 사업장은 현재까지도 그런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런 업무처리를 이야기 한적이 없
   는데 왜 그렇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따져 물음.

9. B 업체는 본인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다 인정.

3줄 요약.
1. A는 B에게 4대보험 관련 업무 외주 줌.
2. B는 본인 퇴사 근로자를 권고 사직 퇴사로 처리함.
3. A는 B가 인정한 B 잘못으로 지원금 환수 및 못 받게 됨.

이와 같은 경우 B 업체에서 나몰라라 할 경우 A 사업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은 지원금과 2회 남은 지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 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런지, 대충이나마 절차가 어찌되는지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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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20 10:58
수정 아이콘
법적이 아니라 보통 기업대 대행업체의 상황하에서말씀드리면..
보통 세무사쪽에서 (노무업체인가요?) 나오는 벌금등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을때는 처리해줍니다.
근데 그 기업이 단독 계약이라거나. 주변에 같이 끌고 나갈 업체가 없다면 배째라로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가 나가면 다른 회사들까지 우르르 나가게 할 역량이 있다 싶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도로 그런식으로 업무처리가 잘못됐을때 그쪽에서 대응하는 메뉴얼이 있을겁니다. (보상말고 일처리 관련)
노무쪽은 잘 모르겠지만, 세무쪽은 보통 뒷인맥이용해서 무마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든요.
노무쪽도 단순 기입실수등으로 어떤식으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게 있을텐데 그런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거보니.
어떤식으로든 마무리 짓고 다른 업체로 옮기시는게 나을것 같네요.

별도로 민사나 이런걸 걸수 있는 상황은 될거 같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곳에 여쭤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연락해보시고, 페이도 대충 알려주니까. 대행업체에서 해결
안해주면 노무사쪽에 연락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16/10/20 11:21
수정 아이콘
시간 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칠리콩까르네
16/10/20 11:41
수정 아이콘
4대보험 업무는 직접 안해봐서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상실신고 정정요청
B업체에 4대보험 상실신고 정정요청으로 원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세요. B업체 대응이 시원찮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해보세요.

2. 소외
B업체와 계약하셨을때 계약서 있으실텐데, 통상 계약서의 손해배상 란 보시면 대략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손해액 계산하셔서 내용증명 보내주세요.

3. 민사
B업체가 배째라로 나오면 민사소송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액소송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사건명 손해배상(기)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6/10/20 12: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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