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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4 21:35:52
Name 괴도키드
Subject [질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시는분 추천으로 했었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진행 하면서 저희 가족과 협의 없이 조명을 임의대로 달거나 벽지부분도 저희가 정한 벽지가 아닌 다른 벽지를 발라서 다시 교체를 하는등.. 시일도 10일안에 끝나야 하는 공사를 2주나 되서야 끝났습니다.)

그래도 1년동안 하자가 있을시 A/S를 해주겠다고 계약서도 받았고 아시는분 추천이라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화장실 변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한 업자분을 불러 해결해 달라고 했으나 업자분이 몇번 오셔서 보시더니 자기는 제대로 설치했고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변기 제조회사쪽에 전화를 해서 A/S를 받았는데 오셨던 A/S 기사분은 설치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변기를 교체해야 할정도는 아니라서 간단히 교체를 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열이 받더군요.

그래서 리모델링한 업자분께 전화 해서 따지니 '사과를 원하면 미안하고 A/S 비용은 내가 주겠다' 이러더군요..

황당했지만 어머님 아시는분이라 그냥 참고 돈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설치한 샤워기도 레버부분이 조금 헐거워 A/S 기사분께 좀 봐달라고 말씀드리니 이건 자기 회사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는 뭔가 이상해서 (리모델링 업자분은 이때부터 전화를 안 받음) 샤워기를 판매한 대리점으로 찾아 갔습니다.
[리모델링 하기전에 리모델링 업자는 자기랑 거래하는 대리점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화장실 제품을 대리점에 가서 선택을 하면 그대로 가져 와서 설치 한다고 약속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사장님께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하니 그때 저희가 선택한 샤워기와 수도꼭지등 몇가지를 빼고 가져 갔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가끔 집주인들이 돈이 조금 모자라서 제품을 빼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인줄 알았다고..

그때부터 해명을 듣기 위해서를 계속 연락을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사기당한거 같다고 속상해 하시고 저도 계속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거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게도 있지만 찾아간다고 해도 업자분을 만날수 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일 오전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찾아갈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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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속의빛
16/10/14 21:41
수정 아이콘
진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머님께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기를 칠 수 없다. 사기꾼은 대부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6/10/14 21:44
수정 아이콘
이 바닥이 워낙 자재 바꿔치기를 많이하는 바닥이긴 한데, 지인 소개받아서 하는데 저런 짓을 하다니 오래 못할 사람이네요. 에휴...

원래 정석은 계약할 때 계약금 10~20%주고, 일 끝나고 잔금으로 10% 빼고 주는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 하자보수하고 이런거 다 끝나면 그때 남은 10% 주는거죠... 안그러면 A/S 안봐줍니다. A/S라는게 돈들어가고 품들어가는건데, 받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잘해줄리가 없죠.

가봤자 차일피일 미루면서 언성만 높이고 기분만 상하시고 오실겁니다...
럭키루이
16/10/14 21:46
수정 아이콘
최종병기님 말처럼 그사람들한테 돈 다주면 안됩니다
불량사용자
16/10/14 21:47
수정 아이콘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경찰에 고발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내용대로면 사기니까요.
괴도키드
16/10/14 22:21
수정 아이콘
최근이라고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건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도 이때부터 발생을 한거구요.. 이미 입금은 다 한 상태라서 참 답답하네요..

이게 1년동안 A/S를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도 있고 지금 자재도 중간에 빼고 했던것도 견적서가 있고 증인 (대리점 사장님)도 있는데 나중에 해결이 안될시 경찰에 고발도 가능 한가요?

그리고 저희 지역쪽 카페나 이런곳에 이런식으로 고발하는 글을 올려도 (상호는 비밀로 하고 개인적으로 알려주는식) 문제 되진 않나요?
16/10/15 01:25
수정 아이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때문에
만약 제 삼자가 보더라도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전 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소여부도 사기 및 횡령이 될텐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액이 어닌경우 경찰에서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고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괴도키드
16/10/15 01:27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임나영
16/10/15 09:53
수정 아이콘
이건 추천해준분한테 우선 이아기하세요. 아마 중간에 서서 조율할거로 보여지고요.

이와는 별개로 정밀하게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자재상에 가서 증빙도 수집하면서 내용증명부터 빨리 발송하세요

계약에 의거 공사했으나 이런 저런 하자가 있고 여러번 보수를 요청했으나 이를 피하고 있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니 언제까지 보수해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귀사에 있다는 식으로 보내놓으세요.
16/10/15 11:07
수정 아이콘
입금다하셨으면 고객으로 안볼거에요. 진짜 돈받으실려면 민사소송도 각오하셔야할겁니다.
괴도키드
16/10/15 14:39
수정 아이콘
답변 해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업자분께 문자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 몇일내로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답장이 와서 일단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전후사정은 복구하러 올때 확인해볼 생각 입니다.)

믿음은 안 가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하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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