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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3 09:52
통합 규정 공지 2016.4.1 release
https://pgr21.com/?b=8&n=64315 2.3.2. 벌점 체계 및 강등 - 벌점은 1개의 행위에 대해 10점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다만 복수의 행위를 종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욕설 등의 극단적인 행동은 2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은 누적 기록되며, 20점 이상의 벌점 누적에 대해서는 강등이 이루어집니다. - 강등된 회원은 신규 가입 회원과 마찬가지인 레벨 10이 되며, 똑같이 2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건게만 쓰기 가능) - 2달의 유예기간 후 레벨9로 복귀되며, 벌점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활동 내역, 강등 횟수 등에 다라 회복되는 벌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9레벨 회원들이 받은 벌점 역시 2,5,8,11월 15일마다 지난 3개월간 벌점이 없었던 회원 대상으로 5점씩 복구됩니다.
16/10/13 10:25
다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위 댓글에 있어서 1번만 답변드립니다.
- 회원 점수는 포인트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 회원 점수는 타인의 [회원정보 보기]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회원 점수 조회는 [개인정보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16/10/14 13:06
아하 포인트 말고 회원점수가 벌점부여 대상인 것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몇점 기준으로 레벨10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통합규정공지에도 없네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4315) 회원점수 100점부터 레벨 10인가요? 90점대는 레벨9이고, 80점대는 레벨8인가요? 그리고 2달 유예기간 후 레벨9로 복귀 시 회원점수 몇점으로 회복되나요? 감사합니다.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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