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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0 09:22:30
Name Secundo
Subject [질문] 회사의 부당한 급여 산정 질문드립니다...[대리글]
2009년09월01입사(호봉제)
2015년 10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출산휴가,
2015년12월31일부터 2016년01월31일까지 육아휴직
2016년02월01일 회사 복귀
회사규정상 매년 4월 호봉이 오르며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 형태였음
그러나 4월에 올려주지않고 계속 미루다 2016년9월 추석지나고 전직원 연봉협상후 연봉제로 변경한다고함

그것도 미뤄져 2016년10월7일 연봉을 통보해주며 연봉계약서를 쓰라고함(저 말고 다른직원들)
저는 둘째임신중인데 유산기가 있어서 2016년09월20일부터 09월말까지 연차로 쉬고,
10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사람들은 연봉협상을하여 어느정도씩은 연봉인상이되었고,4월에 올려줬어야했는데 늦어졌다며 그동안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썼다고 올해 연봉협상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물론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작년에 일한것에대해 평가해서 올해 연봉협상을 하는것인데, 저는 작년에 출산휴가때문에  9월까지밖에 근무하지않았다고 다른사람과 기준이 달라서 연봉협상에서 제외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내년에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와서 그때 연봉협상을 하자고하는데
이번 육아휴직하고 돌아가는 시점은 2017년09월인데,
올해부터는 무슨 포인트제도로 바꿔서 일의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서 연봉협상을 한다고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중이라 그 그지같은 포인트도 쌓을수없고 성과도 낼수없는데
그럼 내년 육아휴직 끝나고 연봉협상을 한다고한들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거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2015~2017년 3년간 연봉이 같을수도있고, 최악의경우 저는 다른사람들보다 포인트가 적어 지금보다 연봉이 적어질수도 있는 상황인데..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민원을 넣어봐야 확실히 얘기해줄수있다고하는데
민원넣으면 처리하는데 한달정도 기간이 걸린답니다
저는 회사 총무팀과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했는데 그때까지 좀 알아봐야할것같고..

도저히 알아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가족의 상황인데 지식인에 올리니 딱히 답이 안나온다고 하여 대신올려봅니다 ㅠㅠ
혹시 관련지식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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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6/10/10 09:30
수정 아이콘
이건 절대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호봉제 -> 연봉제 -> 변경된 연봉제 로 변하는 시점에서, 호봉제의 자연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가 난감해진 케이스 같네요.
단, 노동부나 이런 곳에 진정을 넣으면... 총무팀이 굉장히 곤란해질 상황임을 인지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총무팀인데, 사립학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학생은 공부하기 때문에 교직원은 출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에 휴일 근무수당을 받으나 종교학교여서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더랬죠. 관례적으로. (법적으로 맞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직원 한명이 휴일 근무수당을 왜 주지 않느냐고 총무팀에 질의도 하지 않은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서로가 난감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총무팀'이라는 창구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먼저 시도하시고, 이것들이 말이 안통하고 계속 우긴다면
그때 민원 넣으시는 것이 차례라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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