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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8 00:07:10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근저당 걸린 오피스텔 보증금 질문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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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타못먹는원딜
16/10/08 00:59
수정 아이콘
선순위에서 밀리실 경우 최악의 경우 소액보증금 27백만원도 못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사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진행하실 바에는 다른 물건지를 알아보심이...
광기패닉붕괴
16/10/08 01:56
수정 아이콘
기억상 맞다면 2700만원은 수도권쪽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항요건 다 갖췄을시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 받는 금액이라 선순위 밀릴 일 없을거에요.
막타못먹는원딜
16/10/08 08:54
수정 아이콘
근저당 먼저 설정되어 있다는거 아닌가요? 이미 선순위는 밀려 있는 상태고 임대차 보호법에거 27백만 보호 받는다고는 하지만 경매 넘어가면 27백만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위 깡통전세 피해 사례라고 불리는 경우들이죠.
광기패닉붕괴
16/10/08 11:50
수정 아이콘
보증금 전액을 받는건 말씀하신대로 근저당에 밀려서 후순위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도 그쪽이구요.
2700만원은 기준을 맞추면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는거라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도 근저당보다 선순위에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 1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천만원

보증금 중 다음 이하 금액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3천4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천700만원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
타네시마 포푸라
16/10/08 19:3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고민해보다가, 일단 사업을 하는분도 아니고 집도 하나뿐인 상태이고, 이번에 오르는 전세금을 근저당 설정 낮추는대에 이용하는것을 특약사항에 추가해서 계약하기러 했어요. 일단 회사와 매우 가깝고 밀집된 회사들도 많아서 비슷한 조건의 집을 찾을수가 없어서 들어왔고, 위에 알려주신 보증보험을 좀 알아볼까 해요.
광기패닉붕괴
16/10/08 02:13
수정 아이콘
그냥 다른 집 찾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대항요건에 확정일자 갖춰도 어차피 저당권에 밀리는데다가 저당권 설정액과 보증금 합친게 시세의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넘어버렸으니까요. 보험을 들어도 보험료가 나가구요.
StayAway
16/10/08 07:02
수정 아이콘
오피스텔이라면 그냥 다른데를 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시세대비 담보비율의 거의 최대치로 근저당이 걸려있다고 보이는데 이 쯤되면 실제로 돈을 떼이는 것과 별개로 귀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수익성 나오는 환가성 좋은 오피스텔이라면 보증금 좀 올려서 문제될 확율 자체는 낮은데요. 그정도 월세 내실 여력이 되신다면 문제가 되어서 당장 보증금 몇 천만원이 묶인다고해도 큰 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실거 같은데, 굳이 한달에 10만원 아끼자고 잠재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구입할필요가 있나 싶네요.
아마안될거야
16/10/08 08:04
수정 아이콘
다른곳추천드립니다.
저거 경매넘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16/10/08 09:48
수정 아이콘
1. 전입/확정만 제대로 하셨다면 최우선 변제금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무사합니다. 4천만원은 최우선을 넘어가므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X) 필요할때 받을 수 없다(O) 경매넘어가면 골치아프다 (O)
3. 주변에 부동산투자하는사람들 근저당없이 하는사람이 있기나 한가 싶은데.. 특히 오피스텔이면 더더욱 구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4.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드문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여기엔 해당이 아닙니다. 아주 저렴한 집에 대해 근저당이 가득 찬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들어 앉은경우에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타네시마 포푸라
16/10/08 19:36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계속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무릎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회사와 가까운곳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의 오피스텔을 도무지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특약사항으로 올린 보증금은 전액 근저당을 낮추는대에 사용하기러 하고, 사업을 하거나 하는분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계약을 진행하고, 내린 월세와 관련해서 가능한한 보증보험을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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