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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28 13:15:06
Name ComeAgain
Subject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일까 아닐까 사례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미있네요.
교육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이지는 않겠지만 알쏭달쏭한 사례들을 생각해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1.
A라는 사람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B라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로 A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선물로 줌. 이 때는 5만원 미만.
그리고 얼마 뒤 그 책이 곧 절판이 되어 중고가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
바로 중고나라에 팔면 누군가에게라도 5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림.

이러면 위반 행위가 될까요?

해설집을 살펴보니,
기준시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준액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니

이래서 위반으로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책이 희귀하며 곧 절판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A라는 사람이 선물했더라도 위반이 아닐까요?


2.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직무연관성 있는 B에게 책을 선물로 줌. 책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운전면허문제집.
그런데 운전면허문제집에 엑스트라 전문 배우인 김개똥씨가 사인을 해줌.
엑스트라 전문 배우인 김개똥씨의 사인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중고로 사고 팔리는 거래 자체가 없었으나...
연예계 희귀 자료 수집을 하는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싸인이 있는 책을 3천만원에 팔라고 제의해서 팜.

이것도 역시 관계 없을까요? A, B와 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렇다고 주장할 때. 또는 입증할 수 없다면...

역시 해설집에 보니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써있네요. 여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아무튼, 영양가는 없지만 뻘질문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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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6/09/28 13:56
수정 아이콘
1.안걸림
2.무명개그맨 사인이 든 책을 3천만원에 구입한다는게 상식에 반함. C가 뇌물을 주는것이거나 A가 C를 통해 뇌물을 주는것으로 판단되어 걸리게 될 것임
ComeAgain
16/09/28 14:07
수정 아이콘
오오... 짧지만 신뢰가 가는 답변입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마치 퍼즐 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16/09/28 17:40
수정 아이콘
1.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긴하지만.. 굳이 파훼해보자면 책이 희귀하며 절판될거란 사실을 알았는지여부의 입증유무가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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