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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6 14:27:12
Name 출발자
Subject [질문] 추석 연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전 9시 ~ 13시까지 학원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6030원 받고 있고요.

1주일에 5일(월~금) 출근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 중이라 평상시에는 주휴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있던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만 출근해서 각각 6시간, 4시간, 총 10시간 근무했고

연휴기간(수요일~금요일)은 내내 학원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주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지만,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발생한다면 주휴수당 액수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계산되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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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ceroo
16/09/26 14:31
수정 아이콘
질문과는 무관하긴한데 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게 주40시간 근무해야 나오는거아닌가요?
출발자
16/09/26 14:36
수정 아이콘
주 소정근로일 만근하고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다음 주에도 일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노사모
16/09/26 14:42
수정 아이콘
월 근로시간을 평균내서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2일이 주어진 근로시간이고 만근하였으면
이 2일간의 근로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계산 방법은 2일치 기본급의 20%입니다.
출발자
16/09/26 15: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일치 기본급이 6030*4 = 24120원인데, 그러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2일치 기본급 48240*0.2 = 9648원이 맞나요?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있는 주에는 만근시 주 4일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24120*4*0.2 = 19296원이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나요?
어둠의노사모
16/09/26 15:16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발자
16/09/26 15:2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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