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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18 21:28:00
Name 잘가라장동건
Subject [질문] 이정도 상태면 장애가 심각한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심각한게 아닌가요??
보통 청각장애 상태면... 소리가 완전히 안들려야 청각장애가 걸렸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치어리더 배수현씨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상태임에도...

대화할 때 말의 발음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며...

그러나 오른쪽의 청력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똑바로 눈을 마주치고 큰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약간 불편한 수준이다... 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청각장애는 듣지 못해서 수화로 말하는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좀 말이 다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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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3똥
16/09/18 21:28
수정 아이콘
보통 청각장애 상태면... 소리가 완전히 안들려야 청각장애가 걸렸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 아닙니다
naloxone
16/09/18 21:36
수정 아이콘
네이버웹툰에 나는 귀머거리다 읽어보세요
IRENE_ADLER.
16/09/18 21:38
수정 아이콘
많이들 안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수정비
16/09/18 21:40
수정 아이콘
아는분중에 한쪽귀가 전혀 안들리는 분이 있는데...
안들리는 귀 쪽 방향에서 나는 소리가 잘 안들리고...
(그 귀쪽 방향 바로 옆에서 이야기해도 잘 못들으십니다;)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분간이 안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충분히 심각한 청각장애입니다.
16/09/18 22:11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신 듯..
16/09/18 22:18
수정 아이콘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거나(농),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의사소통이가능한 상태(난청)이면 교육척측면에서 청각장애라고 정의합니다!
아케르나르
16/09/19 07:10
수정 아이콘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작년 말에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 찾아봤네요.
16/09/19 09:50
수정 아이콘
청각장애지만 보청기로 정상인처럼 사시는 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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