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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1 16:45:44
Name 닥터홍
Subject [질문] 사업장 tv수신료 tv겸용 모니터 개수당 수신료 꼭 내야하나요

사업장을 운영한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평소 확인안하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번에 확인해봤는데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사업장에 TV는 한대인데 여섯대로 책정되어 15000원씩 내고 있었더라구요
KBS문의 결과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TV겸용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하더군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는 사정상 TV겸용을 사게 되었고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V시청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담당자분은 TV시청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TV수신기의 유무가 중요한거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요..
2년 넘게 12500원을 추가로 냈다는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도 계속 15000원씩 내야될 판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모니터의 TV 단자를 제거하거나 봉인하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ㅠㅠ
확실한 방법은 모니터를 바꾸는 거겠지만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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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
16/09/01 20:37
수정 아이콘
그걸 사면서 신고하게되어있나요? 아니면 나와서 조사를 하나요? TV수신가능 모니터의 수량을 대체 어떻게 알고있는거죠? 저도 사업장에 겸용모니터가 한 대 있는데 수신료를 내본적도 없고 조사나온적은 더더욱 없는데요.
헐...보니까 TV튜너가 내장된기기는 신고하게되어있네요.
모니터 파는곳에서 이런것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던데 더구나 관련규정보니까 아파트에 옵션으로 달려있는 주방용 소형티비도 대수에 포함되어서 요금을 따로 매기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크크
조현영
16/09/01 21:28
수정 아이콘
그냥 제거해달라한다음에 티비분배기 사서 연결하면되는거아닌가요?

분배기랑 증폭기 써서 저희는 2500원인가 냇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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