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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01 14:18:25
Name 위대한캣츠비
Subject [질문] 지인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승계를 도와달라합니다
지인이 관련 업종 종사자인데, 워낙 친한 친구입니다..
시세 차이가 큰 경매 매물(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매물은 법인 명의로 매입이 불가능한가요?)
연봉이나, 등급 등 신용 등급이 우수한 사람 명의로 받아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고 한답니다.

저에게 이과정에서 명의를 잠시 빌려서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음에
발생한 대출까지 친구 또는 친구네 회사 사람이 소유권 이전 및 대출 승계를 받고자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받게되면, 소유권 이전 시전에 나몰라라 하고 튀면
엄청난 리스크기 때문에 저에게 요청한 상황인데요.

1. 큰 금액을 낙찰 받아서 넘기기 전까지 저에게 발생되는
양도세, 재산세 등이 있을까요?

2. 워낙 큰 금액을 대출 받은 이력이 남는데, 제가 향후에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못믿겠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팔고 차익을 가지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쪽에 지식이 없어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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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노코시
16/09/01 14:3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친해도 큰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일단 저것도 일시적이지만 차명 아닌가 싶은데요..
시나브로
16/09/01 14:48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저런 수단 안 쓰고도 본인 자본과 수완 가지고도 충분히 일 처리하고 재미 볼 수 있는 분야일 텐데

속물, 꼼수처럼 다른 사람 명의 끌어들여서 이익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서로 우애 좋은 피붙이처럼 둘 다 100% 마음 가지고 저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뒤탈 전혀 없이 둘 다 이익 많이 본다 한들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없이 '이럴 건데 이래도 되냐, 조심할 건 없냐.' 물어보는 글쓴이분도 그렇구나 싶고..

정말 봐도봐도 뭐든지 정도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정도 가는 게 최고예요.
사악군
16/09/01 14:55
수정 아이콘
1.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다 발생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2. 큰 금액 대출을 받아도 이후 변제가 되면 신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향후 대출 받는데 문제될 것도 없지요.
문제는 대출승계가 안되고 남을 때의 문제고..
3.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일에서 질문자는 보조자가 아니고 주체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질문자가 대출과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낙찰을 받고 전매하는 형태가 되는거에요. 그냥 차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게
어차피 질문자 명의로 대출하고 그 대출이 경락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자가 그 낙찰건물 사는거고 친구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요. 일처리는 친구가 할거니까 주체가 아니라지만
투자의 위험부담을 지는 주체는 질문자와 친구 사이에 결국 경락대금 비율 분으로 위험부담을 하는거에요.
4. 제일 위험한건 경락후 친구회사사람한테 소유권은 넘어가고 대출은 안넘어가는거..-_-
이건 대출 은행과 대출은행 법무사 통해서 이전등기하면 별 문제 없는데 친구껴서 하면 돈아낀다고 이렇게
안할 거 같아서..소유권이전등기할때 대출승계확실한건지 대출은행과 의사소통 확실히 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되더라도 수익배분 어떻게 할건지 세금 어찌할 건지 미리 얘기는 잘 끝내두시고.
질문자가 임의로 팔고 차익가지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애초에 질문자 물건인건데요. 그 경우에는
친구가 부담한 나머지 경락대금은 갚아야겠죠. 그런데 물건 안팔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투자위험도 다 질문자부담이라는거.
완전연소
16/09/01 15:30
수정 아이콘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한 '민사집행' = 경매, 부동산 전문 변호사고,
NPL채권을 다루는 AMC회사들, 은행들을 많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악군님 말씀이 다 정답이고,

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경락잔금대출은 경락인 개인을 보고 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락받을 부동산을 보고 나가는 측면이 많아서 경락인의 연봉, 신용등급에 따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친구분이나 그 분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가장 유치권 등을 신고한 관계인일 가능성이 있고,
직접 경락을 받으면 채무자와의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제3자를 내세워 경락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포도씨
16/09/01 16:32
수정 아이콘
이득은 적고 위험만 많아요. 저라면 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면 적어도 수 억이상 하는 물건인데 취득자금 소명이 되시나요? 무슨 말이냐하면 이게 내가 번 돈으로 사는거다라는 증명을 해야해요. 대출할때 해야하는 소득증빙과는 다릅니다.
위대한캣츠비
16/09/02 18:36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한 관계라 고민이됩니다...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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