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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31 21:06:00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동네슈퍼 유통기한 지난 봉지빵 문제로 법적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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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292513
16/08/31 21:09
수정 아이콘
모르고 집어서 사서 먹었다 라고 하면 조금 섬뜩하긴 하네요
실제로 그런적 몇번 있고
그것때문에 동네슈퍼들에 대한 감정이 안좋긴 해요
16/08/31 21:11
수정 아이콘
처벌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유통기간 지난거 몰래 가지고 와서 몰래 매대에 올린다음 신고 한다고
협박해서 돈 뜯어낸 사건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CCTV 확인해보세요
16/08/31 21:14
수정 아이콘
그거 구청같은곳에 신고되는걸로 알고있고 파파라치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모여라 맛동산
16/08/31 21:15
수정 아이콘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1502
유통기한 관련하여 편의점이나 기타 업소 등의 일을 언급한 기사가 있긴 합니다.
보통은 과태료 정도로 끝나고 심하면 영업정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알바생이 아닌 사장에게 귀속된다고 하네요.
일본어회화
16/08/31 21:16
수정 아이콘
그런걸로 뭘 사과하라고 난리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전 비전문가 입니다...
16/08/31 21:16
수정 아이콘
식품 위생과 신고하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진 않았지만..진열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언제 판매될 지 모르는 상품이니까요. 처음이면 보통 과태료 정도 나올텐데 점주가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샹크스
16/08/31 21:19
수정 아이콘
'편의점의 경우 관할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에 그친다.'
편의점과 비슷하니 잘하면 30만원 내겠군요... 가계에는 피해가 없기를 바랬는데...
16/08/31 21:23
수정 아이콘
사과해야죠.. 진상이라도...어쩔수있나요
16/08/31 22:12
수정 아이콘
"유통기한이 있는 빵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벌금 및 기타 처벌 가능합니다.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CoMbI COLa
16/08/31 22:47
수정 아이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미쳐 확인 못하고 안(못) 뺀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판매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과되면 과태료는 사장님이 낼 것이고, 샹크스님은 따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뭐라 하는거 빼고요. 그와 별개로 그 진상 손님은 손놈이군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가게 출입을 애초에 거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본능
16/08/31 23:08
수정 아이콘
판매대에는 판매할 수 있는것만 올려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책임이 있는거 같은데요
호구미롱리다
16/08/31 23:14
수정 아이콘
판매대에 유통기한이 거의 3주가 지난 빵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에서 문제제기한 손님이 평소에 진상이고를 떠나서 동네 슈퍼의
매대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네요. 사장님께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샹크스
16/08/31 23:19
수정 아이콘
답글들 잘 봤습니다. 제 관리 부실 역시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진아
16/08/31 23:26
수정 아이콘
평소 진상이라니 어떤 행동들을 했나 궁금하네요
뭔가 노린것같기도 하고...
16/09/01 10:01
수정 아이콘
아저씨가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로 판매대에 8월 11일 유통기한인 빵이 올려져 있었으면,
지는 싸움인데 왜 싸우셨어요 ㅠㅠ
문댄서
16/09/02 20:30
수정 아이콘
시비거는 이상한 아저씨라고 하더라도 이번일은 사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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