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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29 23:20:44
Name 윤슬
Subject [질문] 임금 체불(?)관련 질문입니다.
미용과를 다니는 처제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 실습 한달을 해야해서, 제가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에 소개를 해주어서,

실습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미용실에서 언제까지 일할거냐는 질문을 하였고,

처제는 한달은 실습이니, 어차피 하는거고 두번째달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첫달은 실습이니 급여는 못 줄것 같고,

두번째달은 100정도 줄수 있을것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습기간이 지나고, 어제까지 두달을 채워서 일을 했다는데.. 오늘 오전에 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연락을 했더니, 글쎄.. 원장이 대표라는 사람과 얘기를 해봤는데 실습생에게 급여를 주는건 아니라고 못주겠다고 했다는겁니다.

여기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생각같아선 나름 자주갔던 미용실이고 하니.. 찾아가서 얘기해보면 되겠지만

그마저도 싫어져서..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고 저도 단골 끊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1. 두 달중 한달은 실습, 한달은 급여 지급하기로 구두약속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3. 실습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실습날짜, 실습일지) 서류엔 전부 한달로 되어있습니다.

4. 현재 급여를 못준다는 얘기와 두 달간 수고했다는 원장과의 통화는 녹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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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재
16/08/29 23:47
수정 아이콘
1. 구두약속의미없음(여기서 의미없다는 말은 구두로 한달치만받겠다해도 두달치 받는거 가능하다는말, 심지어 월급안받겠다고 구두로 말해도 맘바뀌었다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인에게 불리하게 작용(고용노동부에서 협상시에 이부분이 고발조치되는걸 이용하여 고용인에게 임금지급을 종용합니다)
3. 출근을 증명할수있는 내용은 뭐든지 있으면 좋음
4. 녹취보다도 3번의 내용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음

노동부에 신고하시여 빠르게 두달치 임금을 최저시급 계산해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와소나무
16/08/30 00:34
수정 아이콘
길게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신고해야 얼굴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할게 뻔하네요.
IRENE_ADLER.
16/08/30 00:49
수정 아이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실습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은 노무사와 상의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현장실습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나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지휘 명령을 받았다면 혹은 다른 형태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류가 한 달로 되어 있으면... 애매하네요.
신입사원
16/08/30 08:34
수정 아이콘
우선신고하면 바로 영업장으로 연락이갑니다
16/08/30 17:21
수정 아이콘
앞 댓글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덧붙여서 답변해봅니다.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미용사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실습이든 아니든 일하였던 시간만큼 비례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미용실 원장은 응, 그래 줄게 하고 순순히 급여를 줄 확률이 낮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당사자간 계약에 대한 입증 여부때문에 쉽게 보수를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처제분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미용사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나열해보겠으니 한 번 대입하셔서 판단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
2. 보수에 고정급이 있다. (다만, 이 사안에는 이 부분이 애매하므로 그 미용실의 다른 미용사분들 보수 체계를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3. 지각, 조퇴, 결근을 하는 경우 제재가 있거나 꾸중을 듣는다.
4. 일하면서 사용하였던 도구들이 모두 미용실 소유다.
5. 일할 때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
6. 일과 관련하여 무언가 잘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7. 정해진 유니폼이나 드레스코드에 따라 일을 한다.
8.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9. 쉬는 날도 정해져 있으며 마음대로 쉴 수 없다.
10. 일을 하기 전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간단히 10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수록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미용실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가시거나 또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진정을 넣으시고
이후 노동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용실 사업주분들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실습생에 대한 업계 관행이라든가 또는 미용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오락가락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위 내용을 운운하며 얘기해봤자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동부 힘을 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쪽지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드릴테니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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