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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22 22:20:17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질문] 쌍방폭행에 처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회사 사람들과 분식집에서 술을 먹다가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우리 회사사람과 다른 일행과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 일행은 저 포함 3명이고 저쪽은 2명입니다
우리쪽 한명과 저쪽과 싸웠는데 우리쪽 다른 한명이 그걸 말리다가 코뼈 다쳤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말리지도 못했고요
저쪽에서 동영상까지 찍더라고요
코피가 많이 났는데 구급대원이 와서 우리쪽 3명은 구급대 차량에 타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쪽은 다친 사람이 없는지 경찰서에 간듯 하네요, 정확한건 우리가 구급대 차량에 갔기에 알수가 없고요
병원에 가서 ct촬영해보니 코뼈가 문제가 있는것 같다면서 붓기 가라앉은 며칠후 와서 수술해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첫째로 쌍방폭행이 될것 같은데 벌금은 얼마정도 내야할것 같나요?
둘째로 우리쪽이 많이 다쳤는데(저쪽은 안다쳤다고 가정하고) 그게 쌍방폭행에서 벌금이나 구형과 관련이 있을까요?
셋째로 저 같은 경우 폭행에 가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과 벌금이 같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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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2 22:48
수정 아이콘
법을 잘모르면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틀림과 다름
16/08/22 22:51
수정 아이콘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분이 계신가 하여 도움 요청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과 다름
16/09/23 21:48
수정 아이콘
진행과정 새로 글 올렸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qna&no=90440
저 신경쓰여요
16/08/22 22:53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폭행이 성립이 되나요? 그냥 같이 술 마시던 일행이니까 세트로 처벌 받으세요 하는 건 법도 뭣도 아닐 것 같은데...
틀림과 다름
16/08/22 23:02
수정 아이콘
제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행동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동행이었기에 처벌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글 올려봤습니다

제가 그 싸움질하는데 말린다고 끼어들어봐야
1) 상대방을 다치게한다
2) 제가 다친다
이럴것 같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두명을 제압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면 끼어들었겠죠,
틀림과 다름
16/09/23 21:48
수정 아이콘
진행과정 새로 글 올렸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qna&no=90440
나무위키
16/08/22 23:09
수정 아이콘
벌금은 사건 정황, 합의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부상 정도가 영향을 줄수는 있겠지만 고의성, 적극성 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목격자임이 명확하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틀림과 다름
16/08/23 21:57
수정 아이콘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동행자였다니깐요, 식당 안이었기에 단순 목격자라기보다는 동행자로 더 맞을것 같네요
틀림과 다름
16/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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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새로 글 올렸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qna&no=90440
카우카우파이넌스
16/08/22 23:43
수정 아이콘
사건 당사자를 편의상 '글쓴이', '친구1'(싸움), '친구2'(다침), '상대1', '상대2'로 특정하고
이 질문글 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렇습니다.

글쓴이: 무혐의
친구1: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친구2: 무혐의
상대1, 상대2: 공동상해(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단 증거에 비춰 상해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공동상해 대신 폭행치상(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이 대신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글쓴이 일행이 다같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인정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일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상대1, 상대2: 앞과 같음.


어느 경우든 상해를 입힌 상대방 측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경우이지만
글쓴이 입장에선 상대방의 처벌수위보다는 무혐의를 받는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되도록 객관적 증거인 1) 분식집 cctv 영상, 2) 분식집 주인이나 알바의 증언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빨리 확보하면 할수록 좋고, 특히 사인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은 증발되기가 쉽습니다.
간혹 상대가 찍은 영상이 오히려 글쓴이의 무혐의를 입증해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지만)
틀림과 다름
16/08/23 22:01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몇시간동안 뒤져도 이렇게 명확하게 정보가 있는곳이 없었는데
카우카우파이넌스님의 답변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객관적 증거라면 1)은 아예 없고요 2)분식집 주인이 있는데 흠... 어떻게 증언해주실지 모르겠군요
상대가 찍은 영상물도 제 생각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좀 곤란하겠네요
저도 술을 먹었기에 그날에 대해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것이 아니니깐요
그래도 싸움하는데 있어 끼워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피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틀림과 다름
16/09/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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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pb/pb.php?id=qna&no=90440
실버벨
16/08/23 01:00
수정 아이콘
1:1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고 가드 올리며 일방 폭행 당했는데. 합의금 600 받았습니다.
질게에도 두번 정도 글 올렸었고.. 음. 상황이 다르지만 끼어들지 않고 피하신거는 부끄러운게 아니라 잘한 것 같네요.
경찰관께서도 저보고 잘 참았다고 하더라구요. 한대라도 쳤으면 쌍방으로 무조건 처리 됬을거라 말씀하셨던..
틀림과 다름
16/08/23 22:04
수정 아이콘
일방 폭행이라 그렇게 받으신것 같네요
근데 이번 경우는 우리 일행과 저쪽 일행이 서로 싸웠기에
(물론 우리쪽 한명이야 말렸다고 하지만 그것도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네요)
서로 벌금은 낼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쪽이 다쳤기에 한명은 이번주에 수술해야 할지 병원가기로 했고요, 다른 한명은 지금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그날 ct촬영할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휴유증 같아요, 교통사고 나면 그날이 아닌 다음날에 온몸이 아프잖아요)
틀림과 다름
16/09/23 21:49
수정 아이콘
진행과정 새로 글 올렸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qna&no=90440
틀림과 다름
16/08/23 22:06
수정 아이콘
차후에라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글 올려 볼게요

댓글 달아 주신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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