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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22 11:42:33
Name 하만
Subject [질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것 같은데 못받은 임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지금 당장주기는 힘들고

2달쯤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사장님이 부모님 지인이라 믿고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도 미지급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후 2달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수도 있을거 같은데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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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2 11:45
수정 아이콘
임금 채권은 3년입니다.
참고로 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라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주장하시고 고용지원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건 다 받아야죠.
16/08/22 12:26
수정 아이콘
아 3년까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신입사원
16/08/22 11:52
수정 아이콘
왠지 못받으실거 같은 슬픈 예감이...ㅠㅠ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잘 처리해줍니다. 증거자료 잘 가지고 계세요
16/08/22 12:26
수정 아이콘
네 조언감사합니다.
류수정
16/08/22 12:51
수정 아이콘
저번에 조금 알아봤는데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할겁니다.
(관할구역 노동부 가서 상담받아보면 증빙서류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타당하면 줍니다.)
그리고 퇴사후 몇주후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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