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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16 17:30:04
Name K5
Subject [질문] 부동산 복비 잔금 치를때 주는건가요? 그리고 복비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작은 땅을 하나 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했고

18일날 잔금을 치르십니다.

총 거래 금액은 8천만원 인데

네이버 복비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약 72만원 나오는데

그 부동산 직원은 백만원 얘기를 하네요.

그냥 이래도 백 저래도 백이라고 동네에선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백만원 준다 생각하고는 있는데

자꾸 문자와 전화로 부모님께 복비를 보내라고 하는데

원래 잔금 치르기전에 복비 먼저 보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잘 모르고 이렇게 거래 했는데

다시는 부동산 통해서 거래 하고 싶지는 않네요.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해야겠네요.

뭔가 믿음도 안가고 말빨에 말리는 기분입니다.

마치 의사한테 괜히 기분 언짢게 했다가 모르는 지식 분야라 당할까봐서 괜히 서로 기분 안상하게 하기 위해 하자는대로 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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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 17:33
수정 아이콘
잔금 치를때 줍니다.
보통은 잔금 다 치르고 마지막에 주죠...
미카엘
16/08/16 17:35
수정 아이콘
저는 복비 항상 잔금 다 치르고 줬습니다.
16/08/16 17:38
수정 아이콘
잔금치를때 줬습니다.
16/08/16 17: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복비 금액은 얼마를 줬나요?
Cazellnu
16/08/16 17:41
수정 아이콘
계좌이체요
16/08/16 17:43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금액은 얼마 줬나요?
Cazellnu
16/08/16 17:44
수정 아이콘
금액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6/08/16 17:44
수정 아이콘
그 표 나온게 있지 않나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 아마 부가세는 별도였던듯?
보통 그 금액만큼 받던지, 좀 줄여받던지 했습니다.
16/08/16 17:47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복비 계산기가 있네요.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그냥 매입하는 거라 주택 외 부동산 하고 총 거래 금액 넣으니 72만원 나오는데
100만원 줄 필요가 없는게 맞겠네요.
16/08/16 17:55
수정 아이콘
72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72만원 이내에서 상호협의하게 되며 그걸 넘어서면 무효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일 겁니다.)
아주 화가 나셨다면 잔금 지불 후 규정대로 79만 2천원밖에 못 준다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현금영수증 요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
다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토지매매는 관례상 법정수수료보다 좀 더 쳐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16/08/16 18:02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칠상이
16/08/16 18:17
수정 아이콘
근데 부동산이 공인중개사아닌가요?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 부동산할수있는거아녜요?
16/08/16 18:2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자바초코칩
16/08/16 20:1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글쓴분이 착각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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