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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16 09:29:49
Name 삿짱z
Subject [질문] 핸드폰 기변관련 질문입니다.
최근에 신도림에서 갤s7을 구매했습니다.

현급완납으로 구매했구요, 여기서 단통법으로 인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제가 6개월 후 아이폰으로 기기변경을 한다면 어떻게되느냐 입니다.

제가 이해한것은 기변이든 말든 일단 갤7의 공시지원금이 있으니 새롭게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변을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을 애플 공홈에서 공기계로 구매한후 유심기변하는것은 가능한것 인가요?

두번째로, 제가 쓰던 갤7은 중고로 판다고 하였을때 구매자가 선택약정을 할 수 있는 정상해지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단통법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머리가 아파질까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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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6 09:34
수정 아이콘
선택약정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현금완납이 중요한게 아니라, 공시지원금이 포인트
공시지원금 받음, 남은 기기값 냈음 = 현금완납 -> 선택약정 X
공시지원금 안받음, 기기값 냈음 = 현금완납 -> 선택약정 O

약정기간 내 기기변경
통신사(대리점) 통해 기기변경 할 경우 공시지원금 받았다면 위약금 발생
공기기 구입 후 유심변경은 상관 없음
16/08/16 13:01
수정 아이콘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약정기간내에 번이 또는 기변시 발생함. 질문만 가지고는 알 수없음.

유심기변은 가능 다만 구입시 판매자가 요구한 유심기변 가능 일수는 채워줘야함.

쓰던폰을 중고로 판매시 판매자가 정식기변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한 갤7은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판매자의 소유입니다. 위약금을 내기 싫어서 유심기변한폰이 정상해지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선택약정은 커녕 확정 기변도 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가능한것은 유심 기변 뿐입니다.
푸르미르
16/08/16 13:23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이 맞고, 아이폰 공기기 구입 후 유심 기변으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상 기변은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뱉어야해요.
16/08/16 15:24
수정 아이콘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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