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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09 11:24:57
Name F24S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은 8:2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2)

제가 주말 포함 11일 입원을 했습니다.

휴업손해가 11일 발생했는데 11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대해 11/30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님 연봉에서 나눠야 할까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월급에 비해 연봉은 많은 수준인데 (명절 보너스, 기타 보너스, 성과 등등 때문에..)

제 과실이 2가 있기 때문에 산정 금액에서 20%를 차감해야 하나요?

회원님들 안전 운전 하세요. 치료 받는 시간도 아깝고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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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맛동산
16/08/09 13:53
수정 아이콘
월급으로 계산하고, 과실 비율만큼 차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카푸치노
16/08/09 15:14
수정 아이콘
통상임금으로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보너스처럼 그 달에만 나오는건 힘들수도 있는데
매달 비슷하게 받는 수당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월급 명세서 내역서 가지고 상담해보셔야 할거같아요.

그런데 아직 통원 치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합의 종결 해버리시면 치료비 더 이상 보험 처리 안되니.. 확인하고 합의하세요;;
딱좋은나인데
16/08/09 16:06
수정 아이콘
휴업손해액은 정해져 있는 일일노동자 임금으로 계산 합니다.
당연히 과실상계 하구요.
보상팀 담당자가 계산해줄겁니다.
16/08/09 16:11
수정 아이콘
그건 말도 안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제가 너무 손핸데...
딱좋은나인데
16/08/09 16:14
수정 아이콘
어떤 부분이 말이 안되는지..
16/08/09 16:28
수정 아이콘
일용근로자 임금 책정이 찾아 보니 200만원 정도네요. 제 임금이랑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게 아이가 없어서요.
김피곤씨
16/08/09 16:5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본인 소득의 80%을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가정주부처럼 세금납부 실적이 없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딱좋은나인데
16/08/09 20:00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안해요..
김피곤씨
16/08/09 20:15
수정 아이콘
최초 보험사 제시금이야 일일노동자 임금으로 계산해서 제시하지만
받아 낼라면 받아 낼 수 있는거고 정상적기준인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질문게시판에서 답변 드리는데 차포 떼고 보험사 제시금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딱좋은나인데
16/08/09 21:18
수정 아이콘
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그렇게 말이 안되는 금액이 아닐뿐더러,
본인 소득의 80%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해서 받는 사람들이 0.1%도 안되므로(경험상) 현실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는게 더 도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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