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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15 15:46:12
Name 누구도날막지모텔
Subject [질문]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 넣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 졸업수강과목 중에 산학협력 하에 진행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의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올렸던 사이트가
산학협력체에서 만든 wiki페이지인데, 그 자료에는 모든 조원들의 이름, 메일, 학번, 연락처
그리고 각 조의 조장들의 경우 주소와 계좌번호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3자가 구글링을 통해 저 wiki페이지가 통째로 노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저희학교 산학협력체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이놈들이 올해까지 필요한 자료들이라 절대 그 자료를 지울 생각은 없고
구글에 노출 안되게 요청하고 있다는데 슬슬 저를 물로보고 그냥저냥 지들이 필요한 올해까지 저대로 냅둘생각인 것 같아 빡치네요.

제가 며칠전 전화해서 이번주까지도 변동사항이 없으면 민원 넣을 수 있는 곳엔 다 넣겠다고 엄포(?)를 부려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밖에 모르는데, 그 외의 곳에 민원을 넣어 저놈들 좀 괴롭힐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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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s of Pen and Paper
16/07/15 15:54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파란무테
16/07/16 11:10
수정 아이콘
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파일 신고되어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학교이름 치면, 학교에서 개인정보파일 등록한 현황이 있을건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취급자와 처리자(학교)는 경감사유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산학협력단에 서류제출하면서 본인이 정보주체라고 얘기하세요.
서류는 법령정보센터(네이버검색)에서 개인정보 교육부지침 이라는 지침서에 별표서식중 개인정보파일 삭제요청서 라는 양식이 있을겁니다.
그거 산단에 제출하면 취급자는 10일이내에 모든조치를 취해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럴수없는 상황이라면 10일이내에 삭제할수없는 정보에대해 회신(공문서나 전화, 이메일등)하여야합니다.
1차로 이부분 요청을 하시고 지체되었을때 민원들어가도 됩니다.

아 물론 개인정보 노출로(혹은 유출로) 손해를 입은경우는 위와같은 절차 필요없이 분쟁위원회에 진정들어가면 되지만 단순 노출의 경우 절차를 밟으시는게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처음 말한 개인정보파일이 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경우 1차적으로 학교와 취급자는 손해배상등에 경감사유가 되니 정보주체인 본인이 유출로인한 피해를 입증하거나, 제3자제공동의를 하지않았는데 목적외 혹은 기간외에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합니다.
50인이상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가능하지만(이때에는 법적으로 처리자인 학교가 제출할 소명자료가 많습니다만) 그건 아니니까 학교측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귀책이 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누구도날막지모텔
16/07/16 11:21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자세하네요. 이쪽으로 전문가이신가보네요!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보고, 추후에 결과보고 쪽지도 드릴게요.
진심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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