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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08 16:44:39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관지림
16/07/08 18:03
수정 아이콘
1.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이나 내용은 자동 승계됩니다.
상호간에 협의하면 해지는 할수 있겠죠.
2.건물주가 장사를 하고싶다면 지금 시세대로 주고들어오겠지만
살면서 그런 건물주는 몇번 못봤네요. 다들 5년채우고 무혈입성하는지라...
아니면 딴 사람한테 가게 넘기실때 권리금 받으면 되겠죠 시세대로...
16/07/09 00:30
수정 아이콘
1. 아래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 관한 판례입니다만,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사례는 아직 판례가 없어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일 판례의 취지가 적용될 경우 임차 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새로운 건물주 및 원래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보증금은 원래의 임대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64615 판결[임대차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다63257 판결[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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