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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05 12:39:30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법] 이런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될까요?
전에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사망케한 사건으로 좀 시끌했는데 이런 케이스라면

정당방위(이 케이스에 이 용어가 정확히 맞는지모르겠습니다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한밤중에 도둑이 침입하였는데 집주인이 발견.
2. 도둑과 집주인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도둑이 창가에 매달리게됨. 10층 높이의 아파트. 떨어지면 사망이 확실함.
3. 집주인은 도둑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
4.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 도둑은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


이럴 경우 집주인은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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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12:46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지요.

집주인이 도둑을 구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둑을 창 밖으로 던져 버렸는데 도둑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되겠습니다만... 도둑이 주인 보고 놀라서 스스로 창문으로 몸을 던진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도둑의 구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요.
몽유도원
16/07/05 12:4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bemanner
16/07/05 12:52
수정 아이콘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걸 구조 안해서 사람이 죽은 건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남)에 의한 살해행위고,
이게 도둑질-몸싸움에 비해 방어 행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완전연소
16/07/05 13:02
수정 아이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창밖으로 도둑을 던졌는데 도둑이 창가에 매달린게 되는 등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될 이유가 없죠.
bemanner
16/07/05 13:12
수정 아이콘
지금 질문글에서 주인이랑 도둑의 몸싸움의 결과로 도둑이 창가에 매달리게 된 거라서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아닌가요?

중간에 질문이 수정됐나보네요.
완전연소
16/07/05 19:28
수정 아이콘
네, 아까 제가 읽었을 때는 도둑이 도망가다가 창가에 매달린 경우였습니다.
몸싸움이면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16/07/05 13:25
수정 아이콘
흠... 점심먹고 돌아와보니 질문이 바뀌어 있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 보증인적 지위는 인정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격투(?)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추상적으로 집주인과 도둑 모두 같은 성별에 비슷한 연령대, 체구라고 가정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법대로
16/07/06 19:22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는 격투로 매달리게 됐다면 작위로 볼거같아요 정황에따라 매달리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면 폭행치사로 간다음에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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