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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9 12:00:01
Name 윤하바다초아이유
Subject [질문] 길가에 누군가 기름을 뿌려놔서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어디 가시다가 119에 실려 병원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가보니까 크게 다치신건 아니라는데 그래도 발목뼈가 부서져서 여름동안 입원해 계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집 뒤에 길에서 다치셨는데, 내리막 길에 누가 기름을 뿌려놔서 미끄러지셔서 다치신것 같습니다. 저도 위험할 (?) 정도로 넘어질뻔 했네요.
어머니 말씀으론 이걸 시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시는데...
사진을 미리 찍어서 교통과로 가면 될까요? 오후에 수술 들어가셔야 한다고 해서 좀 횡설수설 하네요.
피식인분들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ps. 넘어지셨던 곳 근처에 cctv가 있는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청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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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반자르반
16/06/29 12:04
수정 아이콘
시청말고 뿌린 사람을 찾아야죠 고로 경찰서
관지림
16/06/29 12:13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이게 죄가 되나요 ? 일부러 했다면 당연한건데
죄가 된다면 무슨죄가 될까요 ?
미남주인
16/06/29 12:24
수정 아이콘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내리막길에 기름을 뿌려놓으면 누군가 미끄러져서 다치기 쉬우니 다치게 할 고의가 있건 없건 인과관계도 있고...
그런데말입니다
16/06/29 12:30
수정 아이콘
오염물질 무단투기, 그로인해 사람이 다쳤으니 과실치상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gt. Hammer
16/06/29 12:32
수정 아이콘
전단지 뿌려놓은 거 밟아서 넘어져도 전단지 뿌린 가게에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뽀로뽀로미
16/06/29 14:54
수정 아이콘
일부러 그랬거나 실수로 그랬어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상 정도 되지 않을지...
정지연
16/06/29 12:38
수정 아이콘
cctv확인하려면 경찰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경찰서로 가시죠
광개토태왕
16/06/29 13:17
수정 아이콘
시청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경찰서를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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