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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9 11:55:24
Name 희열
Subject [질문] 옆차가 빽미러로 차 앞부분을 긁은 경우
제목 그대로 옆차가 주차중 차의 우측 앞부분을 긁었습니다

옆차의 차번호는 블랙박스로 식별가능하나    긁힌부분은 찍히지 않았는데요...

주행중 사고가 아니며  사고장면이 찍히지 않는다는점에서 문콕과 비슷한경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대물피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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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르
16/06/29 13:13
수정 아이콘
증거자료가 있으면 대물처리는 가능하겠지만 우기면 방법이 없긴 합니다.
16/06/29 13:21
수정 아이콘
우기면 대물처리도 안되지 않을라나요..

우기기 이전에 요즘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누군지도 안알려준다는디

이정도 증거면 ( 긁힌장면은 없으니 증거도 아니지만 ) 경찰선에서 짤리려나요 ㅠ
푸르미르
16/06/29 16:41
수정 아이콘
블박 상 증거 없으면 아마 경찰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듯 하네요..
사토미
16/06/29 14:40
수정 아이콘
경찰신고하면 대물접수번호 올겁니다.

긁힌부분이 안찍힌게 아니고 이벤트로 따로 빠진거 아닌지 확인해보시고요
16/06/29 16:43
수정 아이콘
블박상 안찍힌다기보다는 차량 옆면이라 찍힐래야 찍힐 수 없는 각도입니다

정말 희한한 각도로 빽미러가 차체 옆면을 긁음...
사토미
16/06/29 17:55
수정 아이콘
그거 안찍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긁고 지나갔다고 신고만 해도 됩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차가 치고 지나갔다고 목격 진술만 해도 대물접수 해줘야됩니다.
Euphonium
16/06/29 16:54
수정 아이콘
저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는데 블박화면에서 안보이니 소리를 들으시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아서 뭐라~ 뭐라 하셨는데 못알아들었고.. 대충 이해하길 소리라도 녹음이 되어있어야 피의자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야권에 잡힌게 아니라서 동작감지에 걸리지 않았고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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