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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27 12:01:06
Name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Subject [질문]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외화로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외국에 놀러가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뉴스를 가끔 듣잖아요.
만약에 제가 놀러가서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서 5천만원정도, 혹은 1억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그 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 짐처럼 화폐를 캐리어에 담아 들어와야 하는지, 혹은 카지노 같은 곳에서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는지 아니면 수표같이 보관이 용이한 무언가를 주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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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 12:09
수정 아이콘
일단 1만불까진 별도 신고도 필요없고, 그 이상의 금액도 반입 자체는 신고만 하면 별도 세금이 없...지 않나요? 생각같아선 우리나라 입장에선 외화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별도의 세금을 물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복권이나 카지노에서 붙을 불로소득세같은 것도 이미 미국에서 다 납부한 셈이고..

대신 미국에서 외화를 반출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좀 더 찾아보니 세금을 내긴 하는데 관세로 무는 것은 아니고 입국 시 세관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로또 당첨되고 기타소득세내듯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http://kangchin.com/682750에서 맨 아래에 달린 답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06/27 12:21
수정 아이콘
신고하고 세금물면 되는거군요.
운반도 외화 고액권으로 가져오면 그렇게 힘들지 않겠네요.
감사합니다~
밀물썰물
16/06/27 12:29
수정 아이콘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불법 예를 들어 마약이나 무기같은 것에 관련있을까봐 천만원 정도로 제한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근거가 확실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미국에 아마 세금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여행객은 상관 없다고 하면 그냥 받아 증명서 하나 띠어달라고 하고 은행에 가서 수표로 한장 들고 들어오시면서 한국 들어 올 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 들고 들어오는 것보다 5천만원 당청 되는 것이 훨씬 힘들겠죠?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06/27 13:06
수정 아이콘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잭팟 터뜨리는 일만 남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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