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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2 15:59:25
Name Hazle
Subject [질문] 125cc 스쿠터 차량 중고거래 및 등록 관련
중고 스쿠터를 거래하고자 하는데,
판매자분께서 등록을 안하고 1년이상 운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은데요

1. 폐지증명서 (액체같은게 뭍고, 많이 접히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 판매자가 거래했던 전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이렇습니다. 보험이야 등록할때 진행하면될텐데요.
제가알기론 저기 두가지 서류 + '양도증명서' 가 존재해야 하며,
양도증명서의 날인과 판매자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번의 신분증 사본이 아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고거래 했을시, 제가 번호판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 번호판을 등록하는데 '양도증명서'가 없어도 될까요?
2. 현 판매자가 아닌 이전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과 폐지증명서가 유효한가요?
3. 무등록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는데, 제가 등록하게 되면 등록기간이 한참 전이라 이제서야 등록했냐며, 핀잔을 주거나 벌금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양도증명서가 없으니 실제 소유권 거래일은 알 수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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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픽미드갑니다
16/06/22 16:38
수정 아이콘
양도증명서는 양식 다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인감증명서 필요없고 신분증사본과 양도증명서 양도인서명란에 양도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양도날짜는...양도증명서 재작성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16/06/22 16:4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렇다면 양도증명서 재작성시 현재 판매자가아닌 이전 판매자의 이름 및 날인(막도장)으로 작성,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양도증명서 양식을 보아하니 그냥 서명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냐옹이
16/06/22 17:1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일 좋은건.. 패스하고 다른 매물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과연 잘 관리 했을까요?
16/06/22 17:22
수정 아이콘
매력적인 가격으로 유혹을 해와서요 흐흐
상태는 한번 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구요 흐흐
감사합니다!
마브라브
16/06/22 17:49
수정 아이콘
불법이라 그렇긴하지만ㅠㅠ 전 구입하고 1년탔고 저도 서류 어딨는지 모릅니다^^;;
양도서는 안받고 신분증이랑 폐지 2장만 샀네요. 핸들아래 차번호랑 폐지서류번호 일치확인하고 폐지서류 인장 위조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히면 도난위험은 없얼테고

중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고 얼마안가 문제생겨수리했는데 2만원인가 들었네요 참고로 전 30만원짜리 샀습니다
1년타면 폐차하더라도 본전이란 생각으로 샀었고 무난하게 타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당연히? 망가져있었고 신호대기시 시동꺼지는 딘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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