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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19 18:02:27
Name Mosby
Subject [질문] 취업계라는건 어떻게 내는건가요?
연락하는 동기들 한두명은 있는데 얼굴 아는 교수님, 아는 조교, 선배, 후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직 공무원에 붙을것 같은 상황인데 아직 전공으로만 41학점이 남아서 유예가 안된다고 하면

답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취업계라는게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학교 사이트에서 학사종합지원센터 답변을 찾아보니

저희학교는 공식적인 취업계 같은건 없고 교수님의 재량으로 취업계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취업계라는게 공식적인 뭐가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취업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해서 안되겠나?"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는 교수님도 없고 학과장님이 뭐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조교는 왜 있는건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학과장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각 과목 교수님들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연락은 이메일로 해야되는지 전화로 해야되는지 직접 찾아가는게 예의에 맞는건지...

대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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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레바람
16/06/19 18:13
수정 아이콘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9급 지방직이면 2년 유예가 가능한데 4학기만에 졸업되는거면 유예하고 졸업하셔요
모여라 맛동산
16/06/19 18:14
수정 아이콘
공식적인 취업계가 없다면, 보통은 수강 신청 후 학기 중에 교수님께 찾아뵙고 사정을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제
16/06/19 19:22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취업계라는게 있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점이 워낙 냉정해서..

일반적으로 취업을 이유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과목 교수님께 찾아가서 직접 사정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과목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과제를 내준다거나, 시험은 봐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D 주겠다고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을 해주지요.
아예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의 수업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을겁니다.
지직지직
16/06/19 23:52
수정 아이콘
전공 41학점이면 c~d정도 받을 각오하고 족보위주로만 파면 2학기 정도로 가능하지 않나요?
유예 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요즘 교수분들이 보통 출석 안하는건 흔쾌히 ok 해주시지만 시험봐서 못보면 얄짤없이 F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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