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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2 00:16
제출안해도 출국하면 나중에 출국자료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근데 굳이 훈련때문에 출국하실거면 그냥 공무원 시험같이 국가공인시험을 훈련날짜에 포함시키고 동대에 관련서류 제출하면 연기가 되요. 그것도 아니면 수술 받은 지 좀 되셨더라도 병원에 가서셔 내가 예전에 다리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말 잘하셔서 검진받고 진단서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이게 6개월 이상이면 연기가 아닌 보류처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본인께서 하시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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