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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8 18:37:49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법] 선의의 행동을하다가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다음의 상황일때.

1. A가 난간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낙사의 위험에 처한상황.
2. 옆에있던 B가 이를 보고 A를 잡아 낙사를 막음
3. 대신 A를 구하는과정에서 B의 핸드폰이 낙사(?)함

이럴경우

B에게 구조된 A는
B의 핸드폰파손비용을 법적으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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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6/04/28 18:41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유스티스
16/04/28 18:52
수정 아이콘
민법은 공부를 1독도 안해보긴 했지만, 저 정도 상황의 선의라면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구조중에 신체에 상해가 생겨도 괜찮을거 같아요.
율곡이이
16/04/28 19:23
수정 아이콘
아 조금이라도 없나봐요?? 저런건 아니지만 도와주고 오히려 보상해줬다는 사연들은 사실이 아니었나보네요..
사악군
16/04/28 21:32
수정 아이콘
그건 가능합니다..이상하지만 상황에 따라..
좋은하루되세요
16/04/28 20:14
수정 아이콘
????? 앞에 분들 뭔가 잘못 읽으신것 같습니다.

도와준사람(B)의 핸드폰이 사망했습니다!!
유스티스
16/04/28 20:34
수정 아이콘
어라... 난독이...
음, 저러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론 법적 의무는 없을거같긴한데, 궁금하네요.
CLAMP 가능빈가
16/04/28 20:41
수정 아이콘
법알못 일반인의 추측으론
A가 구조 요청을 했다면 변상의 의무가 있을 것 같고
B가 자의로 도와 줬다면 변상의 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연소
16/04/28 20:52
수정 아이콘
민법상 "(긴급)사무관리"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B가 과실없이 A를 구하려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손상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보 보입니다.
(사무관리를 받은 A의 현존이익은 목숨값이니 휴대전화 비용보다는 훨씬 많겠지요).
16/04/29 02:03
수정 아이콘
안 잡았으면 떨어져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럼 안물어줘도 되고 그냥 본인 취향이라 위험한 자세로 있는데 그거 잡다가 물건 부쉈으면 물어줘야겠죠. 그 현장 증언이 안좋게 흘러가면 사람 구해놓고 물어줄 수도 있겠고요.
미뉴잇
16/04/29 04:47
수정 아이콘
글을 반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육체적고민
16/04/29 07: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혼란스럽다
16/04/29 08:34
수정 아이콘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중 제2항으로 갑니다. 결국 낙사위험회피와 핸드폰이 떨어진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A를 위법적으로 위난에 처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물어줍니다.
그런데말입니다
16/04/29 10:09
수정 아이콘
선의의 행동을 한 사람 : B
물건이 파손된 사람 : B
도움을 받은사람 : A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 : A

제목때문에 혼란이 오네요..
선의의 행동을 하다가 자신의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로 제목변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목만으로는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경우와 같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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