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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 
 
2016/04/05 10:47:28  | 
 
 | Name | 
 윤슬 | 
 
 | Subject | 
 [질문] 퇴직금 지급시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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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월 정도에 중도퇴직을 계획중인데요, 지금 회사 모냥을 보니... 
 
퇴직금 계산시 반영할 통상임근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줄것이 
 
뻔해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반영해야될 부분에 평균임금을 반영한다던지.. 
 
(법적으로 평균임금도 가능은 하지만, 통상임금이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영해야합니다.)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 5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던지.. 할게 뻔해보이더군요. 
 
만약 제가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를 한다면 저렇게 미지급된 내역에 대해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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