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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05 10:19:46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전세 2년 자동연장계약 의사가 없을시 통보 문제
예를들어 2년 전세 만기가 4월 30일이라고 했을때,


(1)
제가 알기론 계약만기 1달전에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의사전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4월 29일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한다면(4월29일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일자)

임대인은 4월29일 기준으로 1달 뒤(5월29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내용증명같은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1달전에 고지하였지만,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임대인은 그런 통화를 한적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

임차인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일자에 통화기록밖에 없는데(녹취는 없다는 가정)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자동 연장계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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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주인
16/04/05 10:32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달 정도 유예기간은 주어집니다. 임대인도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요.(공부한지 오래 되어서...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두어달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에라도 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엔 임차인이 2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얼굴 붉히며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새사람이 구해지면 해지하더라고요.
몽유도원
16/04/05 10: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방빼려면 집주인 요구사안을 다 맞춰줄 수 밖에 없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을경우에는 그나마 임차인이 좀 비벼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미남주인
16/04/05 10:36
수정 아이콘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해서 계약 중에는 어느쪽이든 해지하려면 해지하려는쪽이 맞춰주거나 손해를 감수해야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갱신이나 해지 중 선택 가능해요. 유예기간은 아마도 줘야 할 거고요.
몽유도원
16/04/05 11: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럴만한사정
16/04/05 10:43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통보후 3개월이라네요. 네이버가 맞다면... 4월29에 통보하셨다면 7월29일에 나가실수 있겠네요. 그 전에 후속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전화를 녹음해놓는다던가 통화후에 문자를 보내놓는다던가 하죠. 내용증명이 확실한데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나빠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서요.
몽유도원
16/04/05 11:06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보내는게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몽유도원
16/04/05 11:05
수정 아이콘
댓글로 질문 하나만 더;;;;;

전세계약은 [A]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전세만료 2개월전에 A의 연인인 [B]가(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명했고,

집주인도 OK했는데,

만일 전세금반환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B]가 통화한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미남주인
16/04/05 11:50
수정 아이콘
이 건 법을 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문제인데... 집주인이 연인인 걸 알고, 연인이 전세 계약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할 것 같아요. A가 집주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내 애인과 같이 살 집이고 동거하고 있으며 이전 계약 당시 대신 서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집주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 등)하였다면 대리권은 없지만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A가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했을 경우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고...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A가 행동했으나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고... 저 같은 뜨내기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듯 해요.

뭐 집주인에게 직접 내 연인인 B가 전세관련한 대리인이다라고 명확히 말했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관련 사항들이 유효하게 성립하겠죠...
몽유도원
16/04/05 12:52
수정 아이콘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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