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05 10:19:46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전세 2년 자동연장계약 의사가 없을시 통보 문제
예를들어 2년 전세 만기가 4월 30일이라고 했을때,


(1)
제가 알기론 계약만기 1달전에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음을 의사전달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4월 29일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한다면(4월29일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일자)

임대인은 4월29일 기준으로 1달 뒤(5월29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내용증명같은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1달전에 고지하였지만,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임대인은 그런 통화를 한적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

임차인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일자에 통화기록밖에 없는데(녹취는 없다는 가정)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자동 연장계약이 되는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미남주인
16/04/05 10:32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달 정도 유예기간은 주어집니다. 임대인도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요.(공부한지 오래 되어서...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두어달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에라도 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엔 임차인이 2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얼굴 붉히며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새사람이 구해지면 해지하더라고요.
몽유도원
16/04/05 10: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방빼려면 집주인 요구사안을 다 맞춰줄 수 밖에 없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을경우에는 그나마 임차인이 좀 비벼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미남주인
16/04/05 10:36
수정 아이콘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해서 계약 중에는 어느쪽이든 해지하려면 해지하려는쪽이 맞춰주거나 손해를 감수해야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갱신이나 해지 중 선택 가능해요. 유예기간은 아마도 줘야 할 거고요.
몽유도원
16/04/05 11: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럴만한사정
16/04/05 10:43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통보후 3개월이라네요. 네이버가 맞다면... 4월29에 통보하셨다면 7월29일에 나가실수 있겠네요. 그 전에 후속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보통 그래서 전화를 녹음해놓는다던가 통화후에 문자를 보내놓는다던가 하죠. 내용증명이 확실한데 내용증명 받으면 기분나빠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서요.
몽유도원
16/04/05 11:06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보내는게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몽유도원
16/04/05 11:05
수정 아이콘
댓글로 질문 하나만 더;;;;;

전세계약은 [A]명의로 계약을 하였는데

전세만료 2개월전에 A의 연인인 [B]가(법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집주인과 통화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명했고,

집주인도 OK했는데,

만일 전세금반환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B]가 통화한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미남주인
16/04/05 11:50
수정 아이콘
이 건 법을 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무권대리 표현대리 문제인데... 집주인이 연인인 걸 알고, 연인이 전세 계약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할 것 같아요. A가 집주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내 애인과 같이 살 집이고 동거하고 있으며 이전 계약 당시 대신 서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집주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 등)하였다면 대리권은 없지만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A가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했을 경우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고...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A가 행동했으나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고... 저 같은 뜨내기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듯 해요.

뭐 집주인에게 직접 내 연인인 B가 전세관련한 대리인이다라고 명확히 말했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계약관련 사항들이 유효하게 성립하겠죠...
몽유도원
16/04/05 12:52
수정 아이콘
조언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2009 [질문]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최장몇시간까지 될까요? [1] 몽유도원3267 16/04/26 3267
81707 [질문] [법] 단순 주거침입일 경우 처벌이나 벌금, 합의가 가능한가요? [7] 몽유도원8980 16/04/21 8980
81656 [질문] 트랩(함정)형 바퀴벌레 퇴치용품은 없나요? [3] 몽유도원3303 16/04/20 3303
81649 [질문] [LOL] 포지션별 픽률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4] 몽유도원3801 16/04/20 3801
81294 [질문] 센트럴시티 옆 '경부고속터미널'에 먹을만한거 있을까요? [11] 몽유도원3440 16/04/12 3440
81277 [질문] 인터넷상에서 채팅구현. 이런 방법은 서버에 얼마나 과부하걸릴까요? [6] 몽유도원3520 16/04/12 3520
80904 [질문] 전세 2년 자동연장계약 의사가 없을시 통보 문제 [9] 몽유도원3608 16/04/05 3608
80439 [질문]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몽유도원2489 16/03/28 2489
80248 [질문] 현재 총선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다면 어떻게? [6] 몽유도원2296 16/03/24 2296
79911 [질문] 인천터미널 근처 피시방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몽유도원5693 16/03/17 5693
79506 [질문] [LOL] 헬퍼를 못막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10] 몽유도원3541 16/03/10 3541
79063 [질문] 모바일 메신저들의 전화회선인증(SMS)는 법적인 필수절차인가요? [2] 몽유도원2668 16/03/03 2668
79030 [질문] 서울에서 오프라인 중고 만화책 살 수 있는곳은 어디인가요? [2] 몽유도원4412 16/03/02 4412
79014 [질문] '빈백'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몽유도원4158 16/03/02 4158
78624 [질문] "근육이 늘어나면 살이 안찌는 체질이 된다는 말" 맞는 말인가요? [22] 몽유도원5531 16/02/24 5531
78568 [질문] 휴가올릴때 팀장 윗선까지 대면보고를 해야한다? 안해도된다? [11] 몽유도원4133 16/02/23 4133
78529 [질문] 고시원을 찾고있습니다 (회사:역삼역 근처) [10] 몽유도원4026 16/02/22 4026
78240 [질문] 1인가구시대 수도권 주거난, 초고층 원룸(?)건설로 해결은 어려울까요? [18] 몽유도원3122 16/02/17 3122
78149 [질문] 강남역-역삼역 인근 요로결석 병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 몽유도원2996 16/02/16 2996
77826 [질문] [LOL] 라인별 밴 안되는 무난무난한 챔프 추천부탁드립니다. [7] 몽유도원3282 16/02/11 3282
76693 [질문] [법] 고속버스이용중 사고발생시 보상여부(벨트미착용) [2] 몽유도원3889 16/01/22 3889
76573 [질문] 소기름(우지) / 버터 / 마가린 / 팜유 몸에 해로운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5] 몽유도원6118 16/01/20 6118
76482 [질문] 바닥은 적게차지하면서 높은 빨래건조대가 있을까요? [18] 몽유도원3816 16/01/19 381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