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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02 21:16:51
Name DogSound-_-*
Subject [질문]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관련 및 자격증 실기
안녕하세요 DogSound입니다.

제가 잠시 정줄놓고 운전해서 그런지 신호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_-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지나쳐갔는데 그게 걸렸네요...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브레이크가 밀려서...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 설까바 그냥 달렸는데.. ㅠㅠ

그런데 차량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날라왔네요 뭐 어쩃건 제가 잘못한거니 제가 낼려고 합니다만...

보니까 범칙금이 두개가 있더라구요
범칙금 : 6만원 (벌점15점)
사전납부 : 7만원

이렇게 날라왔는데

사전납부 그러니까 7만원을 지불하면 벌점은 받지 않는건가요??
사전납부 기한이 이번달 말일 까지던데 만약 그날 까지 못낼경우에는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건가요??

------------

제가 작년 2회차일떄 기사 자격증 필기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실기는 계속 낙방하였습니다 으엉엉

이 자격증은 1년에 시험이 2회(2회차, 4회차)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실기 시험 지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요번년도까지는 실기신청가능하지만 이번년도에도 낙방시

내년부터는 필기를 다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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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카우파이넌스
16/03/02 22:56
수정 아이콘
7만원은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벌점 부과사유이고, 이때 부과대상자는 차의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차가 신호위반 등을 한게 무인카메라 등으로 입증되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이 경우 법리적으로는 범칙금은 그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제 1항의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보면 좀 복잡하지만, 차주나 택시회사 등이 여기 해당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인데, 이 경우는 벌점부과가 없습니다.
해서 신호위반 등이 무인카메라로 확인된 경우는 과태료만 낼건지,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건지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스스로 운전자였음을 밝히고 범칙금 내고 벌점을 받거나, 그냥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받으신 통지서는 엄밀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서'이고
거기 과태료 납부기한이라고 나온 건 의견진술기간인 동시에 사전납부기간입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 이 기간이 도과된 뒤에야 정식 과태료부과가 가능하고
(정식부과 전까지는 과태료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제18조에 의거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액해줍니다.
DogSound-_-*
16/03/04 18: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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