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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6 05:03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도 맨날 관리실에서 방송하더라구요.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셔야할듯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면 될듯. 어쨌든 잘못은 본인이 한거잖아요.
16/01/26 08:06
법적으로 베란다 세탁기 설치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누가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해서 돌리는 바람에 1층 베란다에 거품 넘쳐나서 난리났더라고요. 전액 다 보상해 주셔야 할겁니다.
16/01/26 08:35
베란다 배수관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수관이라면 뭐 짤없습니다만, 오수관이라면 설계상 세탁기 설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벼볼 여지가 있죠.
16/01/26 08:38
건설업체 직원입니다. 판례를 봐도 이건 빼박 물어줘야되는 상황입니다.ㅠㅠ
우수관이면 아무 상관이 없죠 빗물 내려가는 건데 저분하곤 아예 상관이 없구요.
16/01/26 08:41
우수관이면 세탁기가 아예 사용 불가능하니 빼박 물어줘야 되지만, 오수관이면 애시당초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죠.
16/01/26 08:47
저분이 쓰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이미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죠.
일종의 천재지변이라면 천재지변인데 고지한 이상 관리사무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3층짜리 빌라 같은데 관리사무소가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16/01/26 08:56
글쓴분의 내용은 세대 중 혼자 쓴다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곳에 세탁기를 놓고 쓴다고 말한 적은 없죠.
그래서 정말 사용 불가능한 곳인지 사용 가능한 곳인지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에 따른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16/01/26 12:37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면 안되는군요. 처음알았습니다. 관리실이 없는 빌라입니다. 우수관, 오수관의 차이는 검색해봐야겠네요. 그럼 세탁기는 화장실로 옮겨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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