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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5 15:4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1997년생은 모두 2016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청소년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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