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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5 23:59
15/11/26 00:09
예금보험공사도 있는데 설마 예금보험을 백지화할까요. 기사 읽어보니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부실시 책임지워서 공적자금 안 쓰고 해결보겠다는 것이지 예금보험과는 큰 관련이 없어보이는데요.
15/11/26 00:30
채권자의 범위에 예금주를 빼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예금자보호법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요즘엔 예금자보호법이 오래되면서 저축의지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어 그 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000만원이 아니라 억대로 올려서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은행이 대출등으로 이자 수익을 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외국에도 다 예금자보호에 대한 법을 통해서 이른바 뱅크런을 막고 있는데 말이죠.
15/11/26 00:30
이건 무슨... 예금자보호법이 없어질 건덕지가 없죠.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3/04/economist-explains-2 이 기사에서 보면 bail-in이라는 것 자체가 예금자보호법이랑은 상관 없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 여타 채권자들도 파산에 따른 손실도 같이 분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거랑 예금자보호법이랑 엮여서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예금자보호법이 존재해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 기대감이 생겨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은행에 누가 돈을 예금하겠습니까... 은행에 예금이 아예 없으면 또 국가 경제에는 큰 타격이 오지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선동되는 '생각없는' 소문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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