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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11/13 16:34:06
Name 동물확대범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만기로 이사갑니다. 부동산에 방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새 전세가격이 2천만원이나 올라서 눈물을 머금고 이사가는 세입자 1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라 집주인에게 더이상 연장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서 보통 아무 때나 문따고 들어오잖아요 (.....)

저희집은 도어락이라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화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샤워중이거나 다른 일로 못 받았을 때는 부동산이 손님 놓칠까봐

현세입자가 전화를 받거나 말거나 도어락 비밀번호 아니까 따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더군요 (.....제가 집구하러 다닐때 많이 봤었어요)

저희 집은 고양이도 두 마리가 있어서 아무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얘들이 튀어 나갈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집 볼 때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고양이들이 가출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저도 계약 중도 파기가 아닌 만기까지 살고 나가는 건데 사생활을 침해받는게 싫구요.


임대차계약상 도의적으로 현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원활히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협조하는 게 관례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협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건이네요.

토요일로 일주일 중 하루 요일을 정해서 집을 보러 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계약기간 동안은 엄연히 내가 사는 곳이니, 계약이 종료되고 집이 공실이 되거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집주인이 어지간한 진상이 아닌 이상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구요........


사실 제가 2년 만기를 다 채우고 이사하는 건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 ㅠㅠ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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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3 16:51
수정 아이콘
1. 안보여줘도 됩니다.
2. 세입자 후보가 집을 못보면 안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3.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주인이 돈이 없어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계약종료때 칼같이 돈 받길 원하시면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빈집 보여주는건 싫다, 대신 최대한 협조할테니 언제언제 봤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부동산에 말씀하세요
파란무테
15/11/13 17:33
수정 아이콘
가능시간을 부동산에 말해두시되
그 시간은 지켜주시면 되겠네요^^
카푸치노
15/11/13 17:52
수정 아이콘
안보여줘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세입자의 비 협조로 방이 안나가서 계약날짜에 돈 못주겠다고 하는 집 주인이 없는게 아니다보니..
(이 경우도 소송걸면 세입자가 이기긴하겠지만.한 6개월쯤 걸린다고 들었습니다-_-;;;)

원하는 시간대에 보여주는건 가능합니다. 부동산와서 일부러 햇살 잘 들어오는 시간대 골라서만 방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는거라 세입자가 부동산 어디 내놨는지도 알기 어렵다보니 직접 말하기 힘드실꺼에요. 집주인과 협의하셔야 할꺼에요.
집주인이 말이 통하는 분이라면 아마 저녁시간/주말시간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보니 그 시간에만 내놓겠다고 해도 괜찮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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