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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9 09:31
작년에 알바해서 400 정도 받았던것 같은데 그 신고한 것 덕분에 올해 세금 15만원 정도 환급 받아서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건 사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낼 세금을 대신 내주셔서 그런걸지도 모르겠네요..
15/10/29 13:46
이 경우에는 업주측에서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일용직은 환급 없음,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기엔 원천징수 금액이 많음)
Mosby님을 거래대상자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번대 인적용역. 고용인-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사업자간 거래 관계) 이렇게 하는 이유는 Mosby님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 줘야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황으로는, 1.사업소득금액(위 400만원은 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의료비공제 외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부모님 등이 연말정산 하실 때 Mosby님 신용카드 사용분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4대보험이 부과될수가 있음. 이나, 금액이 작아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15/10/29 10:08
1-> 상용직 신고를 한다: 사대보험 가입,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급여를 받음, 이후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받을수도 있음, 월 120만원 정도 소득은 세금 없다보시면 됩니다, 환급이 나올수도 있겠죠..
2->일용직 신고를 한다: 사대보험에 가입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음. 원칙적으로 월120 편의점 3개월 근무면 아마 상용직으로 볼테지만..그냥 가입안하는 곳도 많죠..일용직일 경우 일당 10만원 까진 비과세이므로 아마 세금낼거 없으실 겁니다. 3> 근로소득외의 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등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해서 세금이 나올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건 없으므로 아~무 손해 없으실 겁니다..외려 사업주가 신고를 안한다면 직원이 신고할 수도 있는거고..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따져보면 신고하는게 이득일겁니다(사대보험은 반은 업주가 내줘야 하는거니까요)
15/10/29 10:25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연속해서 4개월 미만이고, 일당 10만원 미만은 모두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0원으로 잡히고, 세액또한 없습니다. 환급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로 업주분이 뗀 금액에 대해서 100% 공제받는것이었을겁니다. => 세금내거나 불이익 없슴다.
15/10/29 13:06
신고해도 내야할 걸 내는거기 때문에 불이익은 아닙니다.
소득세 부분은 윗분들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으나, 4대보험에 걸립니다.(1달이상&8일이상&월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 요즘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용직 신고내용을 역추적하여 신고대상안내문을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에 대해 조언할거고, 원칙적으론 약 8%정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단 안내문 안올 수도 있으니 신고하지말자. -> 안내문은 받았으나 버텨보자. -> (사업장지도점검 통지받으면) 미안~! 낼게~! 의 테크를 타니, 아마 원친징수안하고 그냥 다 지급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할 사이가 아니라면 퇴사하면 그냥 종결된다고 보심 됩니다. (근로자가 내야 할 부분도 사업자가 전부 내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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