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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21 18:41:47
Name evil
Subject [질문]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매출액 산정 방식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프리카TV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구해봅니다.

공시자료에 올려진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매출액의 규모 등을 보면 소비자가 별풍선을 구입한 시점이 아닌 BJ가 환전을
한 시점으로 잡는듯 합니다. 그것도 BJ가 환전을 하고 남은 금액(아프리카TV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요.

이렇게 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비자(시청자)가 별풍선을 구입할 때 VAT를 지불하고 있으며, 아프리카TV가 단순 상품권 중계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프리카TV는 매출신고액을 소비자가 별풍선을 구입한 시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별풍선인데 공시자료에 자세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별풍선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환전을 하지 못하면 아프리카TV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전 기준도 높고 유통기한도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낙전되는 것들도 많을 것이라 보는데 공시자료 어디에도 이같은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그럼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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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1 18:49
수정 아이콘
BJ를 개인사업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BJ가 수익 발생 시를 매출 시점으로 잡고 있는게 아닐까요? 흠흠
15/10/21 19:17
수정 아이콘
선수금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해서요. 말씀하신 사항 등을 고려하면 어느 시점을 매출로 볼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언젠가 소비자들이 구입한 금액과 별풍선의 환전, 잔금, 낙전액 등을 정리를 해야할텐데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가) 시점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치더라도 매출액 규모를 아프리카TV의 수수료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싶습니다.
15/10/21 19:02
수정 아이콘
스티커는 사실상 아프리카가 다 먹죠. 별풍선이라는 시스템이 BJ에게 어느정도 수익이 간다는 시스템일뿐. 사실상 컨텐츠 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로 하던 아프리카 마음데로인건 사실입니다.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거짓말도 안했고, 수익의 얼마를 자신들 마음데로 주는 적선행동이죠.
라이엇또한 팀 마크 구입에 일정 비용을 팀에 주지만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안줘도 되는걸 주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행동이닌깐요.
15/10/21 19:21
수정 아이콘
소비자나 BJ에게 공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BJ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별풍선을 받으므로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투명함을 갖고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투자자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죠.
공개되지 않는 금액은 자칫 누군가의 포켓머니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신동엽
15/10/21 19:31
수정 아이콘
어떤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인지 법인세법인지요.
신동엽
15/10/21 19: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해 주세요.
일단 매출액 계산에 대한 문제이니 법인세법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네요.

이용자가 별풍선을 충전했을 때 매출을 잡든지 수수료로 정산하든지는 세법상 차가감소득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시기의 차이가 있겠네요.

공시자료를 핸드폰으로 잠깐 살펴 보았는데 해당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정과목은 가칭인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1. 충전 시 매출을 잡는 경우
현금 110 / 매출 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
지급 시
영업비용 60 / 현금 60

2. 수수료로 계상하는 경우
현금 110 / 컨텐츠선수금 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
지급 시
컨텐츠선수금 100 / 현금 60
컨텐츠수수료수익 40

위 아래 모두 세법상 익금은 40 이니까요.

그리고 5년 후 실효되는 별풍선은
컨텐츠선수금 xxx / 컨텐츠선수금소멸이익 xxx

이렇게 처리할테니 이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제가 아프리카를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충전한 별풍선은 다시 환불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 또한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에 더 부합하네요.

특정 자산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현주의를 적용해서 수수료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이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법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면 bj가 환전 시에 수수료로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15/10/21 20:32
수정 아이콘
장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충전한 별풍선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BJ들이 환전을 할 때에도 일정한 조건(일반BJ는 1천개, 베스트BJ는 5백개)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낙전 요건이 많이 성립 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참고로 별풍선의 기한은 소비자가 구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별풍선을 구입한 후 4년 364일에 BJ에게 별풍선을 주었을 경우 해당 BJ가 즉시 별풍선을 환전하지 못하면 그 별풍선은
아프리카TV가 가지게 됩니다.
흐.. 글을 적다보니 말이 좀 샌거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신동엽
15/10/21 20:41
수정 아이콘
부가세법은 더 간단합니다.
별풍 결제 즉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10퍼센트가 바로 매출세액으로 잡힐 것입니다. 회계처리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15/10/21 22:57
수정 아이콘
넵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
15/10/21 22:57
수정 아이콘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10/21 23:22
수정 아이콘
소비자가 별풍선을 구입한 시점은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 날짜랑 같은거죠.

별풍선 사용 시점이 매출 인식 시점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 관련 공시는
구분 가능한 매출 항목에 따라 공시하면 됩니다.

보통 지역별(미주/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매출이나 사업부별(모바일/디스플레이/가전 등) 매출만 구분 공시하고
그 외의 기준으로는 매출 구분 공시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5년 경과 별풍선 같은거는 매출 계산할 때나 계산해서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따로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15/10/22 09:26
수정 아이콘
흐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었군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궁금했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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