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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5 03:03
내일 보험사 직원께 다시한번 문의 드려 보세요
왜 쌍방이 나올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셔야 할듯 해요 신호가 바뀌어 섰고 후방추돌인데 왜 쌍방을 언급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주행때 속도가 빨랐던 것 같지도 않고 정지때 급정거를 하신 것 같지도 않고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정지선에서 약간 멀리 정지를 시작하신것? 그런데 이건 과실이 적용될 부분이 아닌것 같아서요....모르겠네요;;
15/07/15 07:09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피해서 우회전 하려던 제 차랑 박았는데 양 보험사에서 바로 정차 후 출발이기 때문에 8:2로 정의하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정차 후 출발을 하면 쌍방이 되더라도 그렇게 처리되나 보더라고요. 보험 처리는 차 수리는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었습니다.
15/07/15 07:10
영상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아니면 10대0은 거의 안나옵니다. 그리고 과실관련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은 대부분 낭설입니다. 과실은 판례 기초로 만들어지고요, 보험사 직원들도 이해 못할겁니다. 저도 일할때 이해 못했습니다. 쌍방 얘기하는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과실이 있기 마련인데 사고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해자들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과실있는데 나중에 말하면 욕은 더 먹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있을수있다고 귀띔하는게 그나마 반발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과실 없어도 안내하기 편하고요.
15/07/15 07:20
대인은 안하더라도 미리 말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대인 대물 담당이 달라서 관계없습니다. 과실이 7대3이나 8대2일 경우에 대인없이 과실100대0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쌍방 운전자 동의할 경우)
그리고 왠만하면 대인 합의금 조금은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격락손해 받기 어렵고, 돈 받으셔야 안아픕니다. 손해본것 같이 사고처리 끝내시면 비올때마다 몸이 쑤실수도 있어요. 에...도시에서 발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아픈건 대부분 심리적 문제가 크거든요. 처리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야(사고가 기억에서 지워지면) 안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블래박스 파일 직원에게 전화오면 말하고 보내세요. 사고처리 완료 직전까지 과실 확답 안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애매한 안내가 훨씬 유리함을 알수 있을겁니다.
15/07/15 08:33
기억에 의존하는거라 확실치않으나 9대1이나 10대0일것 같네요. 사고부위가 뒷문쪽에 가까운지 후면에 가까운지에 따라서요. 느낌상 10대0같지만 혹시나 과실사유 있을까 보수적으로 댓글남깁니다!
15/07/15 08:42
만약 과실 잡힌다고 하시면 아침에 SBS 모닝와이드에서 하는 한 무슨 변호사의 몇대몇에 제보해야 할 급인데요.
제가 가끔 보는데 거기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후방 추돌이 아니더라도 내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면 심지어 비접촉사고라도 100대0으로 판단해 주더라구요. 영상으로 보건데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15/07/15 09:31
이미 사고는 나셧고 증거도 다 있으시니 맘 편하게 있으세요,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여부 따지고 그러는 동안 조바심이 나고 그러실건데 맘 편안히 계세요.
보험사 직원의 일 처리가 맘에 안들고 그러면 그냥 경찰서 사고 신고 해버리세요. 본인 과실 나올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본인이 경찰서 드나들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좋은 경험이 될겁니다. 경험보다 값진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 사고 나시면 어떻게 처신 해야하는지 잘 판단이 되실겁니다. 보험사 직원은 글쓴분의 편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편입니다.
15/07/15 09:43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G1859님 장문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뭐할긴데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해서 처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5/07/15 12:59
10:0 나오지 않으면 poniard님 보험 담당자가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보험사가 같으면 과실비율을 그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위 영상으로만 보면 poniard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화물차가 좌회전 차선에 잘못 들어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호가 바뀌는 와중에 속도 줄이는 것은 FM으로 운전하시는 거지요. poniard님이 나오고 있는 화물차를 피하던 상황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이후에 화물차가 나오면서 추돌한 것은 후방 추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중앙선쪽 1차로, 시내버스가 2차로로 나란히 달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무대뽀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더군요. 제 차량이 버스 딱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니 운전석 위치로만 보면 버스가 좀 더 앞쪽이었고요, 밀고 들어오면 제가 알아서 속도 줄이겠거니 하고 주춤거리는 것도 없이 주우욱 밀고 오더군요. 제가 만약 속도를 줄였다면 당시 생각으로는 버스 좌측 부분에 충돌할 것 같아서 반대 차선에 차가 없길래 중앙선을 조금 타고 넘으면서 급가속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제가 빠져나가는 거 보고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제 차량 우측 뒷 휀다하고 범퍼가 긁혔습니다. 제 차도 SUV인데 위 사고 사진은 뒷문이 먹었는데, 저는 다행히 뒷문은 안먹고 그 다음 스크래치 부분이 거의 비슷하네요. 사고 이후에 내려서 버스 기사님께 왜 그렇게 밀고 들어오시냐고 하니 대꾸는 안하고 경찰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도 블박이 있어서 그걸 담당 경찰분께 제출했는데, 담당 경찰분이 저한테는 별 말씀없으시고 버스 기사님께만 다그치시더군요. '내가 볼 땐 버스 잘못이다. 차선변경 방법 모르냐? 좌측에 차량이 있는데 깜빡이 넣고 바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차선변경 방법 위반이다. 버스가 밀고 들어오니 좌측 차량이 중앙선 타고 넘어 피하게 되잖냐, 만약에 맞은 편에 차가 오고 있었으면 어쩔뻔했냐'.... 결론은 대인없이 10:0으로 해서 차량 수리 받았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담당자마다 다르고, 경찰서에 가서도 담당 경찰분마다 사건 조정하는 것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위 블박 영상은 제가 볼때는 그야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혹여라도 과실 조정하려 한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세요.
15/07/15 14:37
10:0 나올거같네요
저건 운전자분이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이 트럭이 끼어들다가 제대로 못보고 박은건데요 보험담당자에게 전화오면 녹음하시고 조목조목 내가 잘못한 부분을과 과실비율을 정확히 알려달라 하시고 금감원 홈피에 글 올리면 바로 전화와서 글내려달라고 과실0 처리해줍니다 올린다 하고 올리지마시고 올린다음 알려주시는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15/07/15 15:19
추가로 댓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보느라 이제 댓글 다네요. 오전 오후 2번 제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해 본 결과 상대 보험사는 대인, 렌트 없이 차량 수리비만 100%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일단 과실비율 0을 주장할건데..요... 라고 말을 흐리면서요... 저는 차량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도 그 쪽에서 책임져야할 것 같은데 렌트비용까지 가면 과실비율을 따지게 될거고 그럼 저도 과실비율이 10~20 정도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물 담당자는 이거 길어지면 소송해야할거고 소송해도 과실비율 나오면 손해니 상대 보험사가 얘기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소송하기전에 과실비율 정하고 렌트비를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자기네가 수리기간 동안 무상대차가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준다는데..무상대차도 렌트와 동일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그건 거절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해도 되니 소송 끝나서 제 과실 비율대로 처리할 거니까 제 과실비율은 0으로 주장해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일 진행되는 상태보고 추진해봐야겠습니다. 일 크게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관행상 과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 잘 이해가 안되네요. 차 값도 떨어질 판에 제가 뭘 잘못해서 과실이 있는지는 납득하고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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