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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5/05/08 05:02:56 |
Name |
쪼꼬 |
File #1 |
2008년사업장실무편람.hwp (1.55 MB), Download : 25 |
Subject |
[질문] 국민연금 계산식이 이해가 안가요. |
이번에 합의된 공무원연금 지급율 1.7%가 대체 뭔지 찾다가 국민연금까지 파게 되었는데요,
공무원연금 계산식과 달리 국민연금 계산식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아래의 대충 A와 B를 더한 값에 각 계수를 기간마다 달리 곱해서 대략 평균낸 값+알파가 기본연금액으로 이해했는데요,
이러면 A와 B만 더해도 종전소득을 뛰어넘는 금액인데다가 1.2~2.4사이인 앞계수까지 곱해버리면 완전 뻥튀기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종전소득의 40~70%를 받게 된다는 문구는 성립이 안될거 같거든요.
문돌이라 그런가 이해가 어렵네요.
어떻게 이 계산식에서 종전소득의 40~70%가 보장되는지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첨부된 국민연금공단 2008년판 사업장실무편람에서 약간 편집해 복사붙여넣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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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급여액 수준
가.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 구성 및 급여수준 산식
[2.4(A+0.75B)×P1/P+1.8(A+B)×P2/P+1.5(A+B)×P3/P…+1.2(A+B)P23/P]×(1+0.05n/12)
-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1년 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
- P : 전체가입월수
- P1 : 98.12.31 이전 가입월수, P2 : 99.1.1~`07.12.31 가입월수
- P3 : `'08년 가입월수, P23 : `'28년 이후 가입월수
※ A, B, n값이 클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용자가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22만원)부터 최고 기준소득월액(36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
○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며(지급률 100%), 20년 초과 시에는 1년마다 5%씩 지급률이 증가함
○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현행 보험료율은 소득의 9% 기준)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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