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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0 19:15
법알못이지만 아저씨가 여러가지로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신분은 과보호되는것 같아요;
14/12/30 19:17
학생신분이긴 한데
우산은 흉기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산을 휘두른게 그모든걸 상쇄해버릴것 같군요 애초 아이를 제압한 과정도 우산을 휘두르는걸 막으면서라 학생신분이라고 우세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네요 그리고 이동영상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저 어린애가 어른과 어깨가 부닺혔는데 대뜸 눈은 어따뜨고 다녀 이병X아라고 욕하는 바람에 일어났다는군요
14/12/30 19:20
애초에 폭력이 옳지도 않지만, 쟤는 이기지도 못할 걸 왜 우산들고 깝치는지...쯧쯧쯧..
그건 그렇고 정당방위 성립할 거 같습니다. 학생을 제압해서 공격을 방어하는 것 외에 공격의사가 드러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14/12/30 19:21
아저씨가 폭력을 행사한건 아니고 제압만 했기때문에 정당방위정도로 성립되지 않을까요.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윗분 말씀대로 이미 흉기(우산)으로 두세번 맞았고, 제압 이상의 공격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할듯 합니다.
14/12/30 20:12
어깨 부딪혔다고 대뜸 욕을 하더니 시비가 붙으니까 우산을 휘둘렀다...
내가 아저씨였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파운딩 몇 방 날리고 쌍방으로 엮였을 듯;; 어휴..
14/12/30 20:22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몸싸움이란 상대를 제압한 이후에 생기는 보복성 행위들이거든요.
위 상황은 딱 상대를 제압할 수준에 그쳤으니까 정당방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니 정당방위로 끝나겠죠. http://news.donga.com/3/03/20141111/67796885/1 위에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다 적용해도 뭐..
14/12/30 21:33
다행이 저 정도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네요. 저 상황은 저분과 학생 힘차이가 꽤 컷으니 저 정도 제압이 가능했지만 다른 상황이라면 참 정당방위로 제압하기 쉽지않을거 같네요. 저 정도 힘차이가 나더라도 저라면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하기도 힘들었을듯. 답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4/12/31 11:55
저분의 경우 정확히 제압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태라서..
정당방위가 안되기가 힘들어보입니다..;; 제압 후 경찰 신고. 아주 FM 다운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15/01/01 09:29
처음에 좀더 어린 쪽(고등학생이 맞긴 하나요?)왜 넘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의 분쟁 발생경위부터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만 가지고는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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