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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2 14:22
저도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정도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정도면 충분히 모욕죄+협박죄 성립될만할꺼 같아요.. 보내오는 내용들 잘 캡춰해서 모아놓고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도움을 받아 맞대응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14/12/22 14:44
언니는 아직 학생이고 저희 동기들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기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막연히 미드의 1시간에 천달러라고 외치는 변호사같은 것만 생각나고.....ㅠㅠ; 처음에는 다같이 격분해서 맞고소 걸자고 막 했는데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네요. 언니는 사회생활 안해서 그닥 돈도 없을텐데....
14/12/22 14:50
한국이시면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공짜입니다.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학생이면 기타 영세민이라 무료로 소송까지 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군미필 변호사들을 갈아넣어 만든 완전 무료 법률구조기관입니다...
14/12/22 14:39
일단 언니가 휴대폰으로 캡쳐했던 당시 모욕 캡쳐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꿔서
없다고 하네요. 저희 단톡 맴버들도 딱히 저장한게 아니라서....물론 오히려 그 모욕캡쳐는 그 남자가 경찰에 고소했을때 제출했을 확율이 높지만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휴대폰 바꿔서 지속적인 위협문자들 중에 캡쳐로 남아 있는건 서너개 정도밖에 없데요.(휴대폰 바꾸면서 라인 카톡 아이디를 바꿨기 때문에 그 남자가 구글링으로 보내고 있다는걸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캡쳐를 봤는데 언니가 무서우니까 보내지말라고 스토커냐고 계속 보내면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차단하는 내용과 그 바로 직후에 아이디 바꿔서 다른 아이디로 스토커라고 막말하다니 이것도 경찰에 보낼거라고 위협하는 내용등...; 언니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잘 알겠더라구요.... 언니는 지금 자기가 고소해놓고도 이러는데 맞고소하면 얼마나 더 심하게 굴겠냐며 맞고소하는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14/12/22 14:19
그정도로 계속 반복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그렇게 반복되는 욕설등을 캡쳐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행위는 310조의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꽤 높고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지 알기는 힘듭니다 .인터넷으로 묻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14/12/22 14:19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카톡, 라인, 피플을 통해 괴롭힌다면
내용 캡쳐해서 모아두었다가 역으로 인생은 실전이야~ 시전 가능할 듯 한데요.
14/12/22 14:46
계속 모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언니는 그거볼때마다 더 우울증이 온다고
그 문자들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요. 저희도 옆에 있어줄 수 없으니 걱정이 돼서 큰일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요.
14/12/22 14: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문자받는 사람이 해당 문자로 인해 공포심과 불안감이 들고 있음을 고지하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연락을 할 경우 위 법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뒤 그래도 계속 보내면 처벌하면 됩니다.
14/12/22 14:49
고소 안한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하는것은 협박이지만 고소한 사람이
그러는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발견해서 걱정이 되네요. 언니가 요즘 통화만 하면 울어버리는데 경찰 조사 받을때도 대성통곡할 것 같아서 제대로 진술이나 할 수 있을지....
14/12/22 14:52
사실 제대로 조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건 경찰 멱살 정도는 잡아주셔야...경찰서까지 오시는 분중에 사연없는 분이 없어서 그냥 혼자 우시는 정도면 조사 난이도는 평균정도밖에 안될겁니다.
14/12/22 14:57
당연히 됩니다. 다만 먼저 윗분들 말씀대로 어느정도 전문가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필요하니 위에 제가 적어드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그냥 가면 오래기다리시니 예약하고 가세요...
14/12/22 18:22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공포심 유발의 문자를 보내는 것, 특히 번호를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행위는 위 조항 충분히 적용이 되구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꽤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으로 접금금지가처분 신청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해 놓으면 절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는 언니분은 정상참작이 되서 기소유예도 가능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죄질이 안 좋아서 집행유예까지도 예상됩니다.
14/12/22 14:26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시겠네요.
문자연락 등 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금지명령 위반시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 정도로 간접강제 금액을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국내 법원에서 신청사건을 진행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듯 한데..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14/12/22 14:50
당사자가 안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족이 가서 하면 되는걸까요?
친구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는지.... 되면 다른 동기들이 가줄 것 같은데요.
14/12/22 14:34
일단 법적으로는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신것 같고....
저는 일단 인터넷 문단속을 잘 하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를 구글링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름+번호+아이디라고 해봤자 캐낼 수 있는 정보가 얼마 안 되요 (궁금하시다면 구글에 자기 이름과 아이디 쳐보세요...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아이디를 갈아치우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누군가 아이디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아니면 아이디를 모든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용하신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모든 사이트의 모든 계정을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바꾸신다면 '일단은' 문제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는 무조건 바꾸시고 카톡,페이스북같은 경우는 잠시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디를 바꾸실 때도 구글링에 잘 잡히지 않게 좀 흔한 영어단어를 써주시면 좋습니다(뭐 미국의 소매업체라든지...음식점을 아이디로 써주세요) 카톡,페이스북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알려줘야만 하는데 그러면 퍼지는 거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다른 소규모 메신저...와츠앱이라든지 쓰시는 게... 핸드폰 번호도 웬만하면 바꾸시고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핸드폰을 두개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해야 (아이디를 최대한 숨기고, 모든 사이트에서 다른 아이디를 써야..) 저 사람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누나분께서 '잘못은 그놈이 했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냐'라고 해도 밀어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집요한 스토킹에서 멀어지는것만으로도 사람 사는 게 편해지거든요....
14/12/22 14:54
외국에서 혈혈단신으로 안그래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카톡같은거 다 잠수타면 저희가 불안해서 못견딜것 같은데 ㅠㅠ 일단 언니에게 아이디 다시 바꿔보라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단순한지라 카톡 라인 마이피플 지금 보니 아이디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14/12/22 14:59
그러면 가족끼리는 다른 메신저를 쓰시는게 좋겠네요
저희는 가족끼리는 텔레그램을 쓰고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와츠앱이든 텔레그램이든 '가족끼리만' 공유하고 쓰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바꾸기보단 아이디를 새로 만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이트에선 익명 가입이나 가명 가입도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아이디를 새로 파시는게 좋을 거에요
14/12/22 14:52
습관적으로 사람 외모만으로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자기딴엔 무리 내부에서 재밌게 농담하는 거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죠. 그런 습관이 술김에 당사자 앞에서까지 베어나온 건데 거기에 더해서 너절하기까지...
14/12/22 15:01
새벽에 카톡와서 자다가 대답안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카톡이 와있었다고 하네요.
얼굴믿고 깝치지마라 개0같이 생긴X슬아치년이 뒤질라고..... 제기억이 맞다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재미있다고 농담하는수준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후배들이 당한것도 대부분 00같이 생긴게...가 기본이더라구요. 다들 그런 지적 당한게 화나는 것보다도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데요. 단톡방에 올라오자마자 당연히 여동기들의 혐오를 받아서 아무도 상대안해주니 고소크리....
14/12/23 02:28
남자망신은 혼자 다시키네요..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런일은 회피나 잊음으로 극복하긴어렵습니다. 심리 심층에 가라앉아갈뿐 사소한계기에의해 다시 괴로워져요. 용기를갖고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승리와 부딪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저런행위로 공포의 대상의 일종이 되어버리는거라서요.. 정면으로 공포의 실체를 부술 수 있게. 주변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용기나눠주세요. 상황만봐서는 법정 민형사상 싸움으로 승산도 있어보이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삶에서 저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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