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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9 16:58
유료대리를 하다가 대리를 해주기로 한 사람이 돈만 먹고 튄 경우는 개인간에 사기죄가 성립될꺼 같군요.
대리로 처벌되는게 아니라 일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게 되니깐 사기죄가 성립될듯합니다.
14/10/29 17:28
대리맡긴 사람의 계정에 처벌이 가해질테니 대리맡긴 사람만 처벌받지 않을까요?
돈만 먹고 튄 사람은 일단 대리를 하지는 않은거니..
14/10/29 17:03
음 두번쨰 문맥에서만 답글이 달려서 수정합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한건 사실 첫번쨰 문맥이에요. 유료대리 불법이라서 법적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14/10/29 17:06
라이엇게임즈의 계정만들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위반을 했으니.
불법보다는 약관 위반으로 보는게 정확합니다. 계정의 주인은 임의로 맡겼으니 약관위반에 의한 징계겠죠. 용어를 정확하게 보는게 맞습니다.
14/10/29 17:10
사인간의 계약 위반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민법상 불법이 맞겠네요. 형법상 불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리 없으니 엄밀히 따지면 소득세법상 탈세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금액이 작아서 국세청에서 신경도 안 쓰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요)
14/10/29 19:09
제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
문단별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문단은, 소득세법상 탈세이므로 불법 맞습니다. 둘째 문단은, 그렇습니다.
14/10/30 03:46
대리행위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 공급에 속하는 기타소득이고 이 경우 25만원 이하 까지는
근거에 의해 과세되지 않아요. 대리시세를 잘 모르나 대충 25만원 이하에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므로 대부분의 대리행위는 탈세가 아니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겁니다.
14/10/29 17:13
갑자기 드는 생각이 결국 대리도 개인 사업(프리랜서 같은..)의 한 종목이라고 보면 개인사업을 사업자 등록증없이 하면서, 수익이 있음에도 전혀 세금을 안내고 있으니 추적이 가능하다면 조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잠깐드네요
14/10/29 17:45
법적으로 대리를 맡기는 사람은 불법이 아닐겁니다.
다만, 질문하신 돈 먹고 나른 대리업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때, 라이엇 코리아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것이고 그로 인해 대리를 맡기 계정에 대해서 라이엇 코리아가 제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4/10/29 18:41
대리가 '불법' 은 아닙니다. 약관 위반일뿐
그리고 돈 먹고 튄건 사기입니다. 당연히 민형사상으론 돈먹고 튄사람만 처벌받죠. 굳이 따지면 물귀신으로 대리 찌르거나 요청자료가 갈 수는 있겠네요. 이 경우에도 돈먹고 한겜도 안하고 바로 튀면 대리 '의뢰' 만 받고 실제로 수행을 안했의 라이엇 내부 제제도 없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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