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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5/19 17:07:41
Name 王天君
Subject [질문] 복사집 제본 사실 지적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그냥 학교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런 의문이 떠올랐네요.
엄연히 돈 받고 파는 걸 더 싼 값에 똑같이 파는 건 불법 아닌가요.
복사집에서 커미션을 저자나 업체에 떼다줄리도 없고.
사실 교수님들이 돈 없으면 제본을 떠서라도 책을 장만하라는 소리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네요. 정작 자기가 책 쓴거 제본하면 무슨 표정을 지을지..
대학교까지 왔는데 책 살 돈이 없다는 건 정말 극히 희귀한 사례가 아닐지.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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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14/05/19 17:0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이미 구입한 책을 제본해서 소장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코카스
14/05/19 17:3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직접' 하는 자기 소유 책 제본은 합법인데 대행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관련된 법원 판결이 아직 없는 걸로 기억하고요.
포포탄
14/05/19 19:55
수정 아이콘
관련 판결이 없는 이유는 고등교육기관 이하의 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제본해서 배포하는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것(소설과 같은)은 이미 많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죠.
코카스
14/05/19 22:07
수정 아이콘
교육기관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이 심하죠.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4%9C%EC%9A%B8%EB%8C%80&contents_id=AKR20121128063700004
포포탄
14/05/19 22:29
수정 아이콘
2012년 기사네요.
2013년에 법개정(공표 09년, 시행 13년) 되었습니다.
사실 저 때 소송 건 것도 대학의 저작이용 보상금(현 2000원 안밖 수준)을 올리자는 여론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반발때문에 사그라들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코카스
14/05/19 22:41
수정 아이콘
2014년 기사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7/2014051700620.html?news_Head3

현재의 저작권법 25조를 봐도 대학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하라면 모를까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개인적으로는 교육용 목적으로 장편 소설 등의 일부를 따오거나 단편 소설 혹은 시의 전문을 게재하는 등의 목적이라면 모를까 저작권이 있는 교재를 통으로 복제, 전송 하는 것 까지 저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각종 출판사의 문제집을 다 사서 학교에서 복사해서 학생들 나눠주는 것이 허락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포포탄
14/05/19 23:40
수정 아이콘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은 대학단위부터입니다.(고등교육법 클릭해보시면 2조에 학교의 종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죠.) 따라서 대학교도 25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보상금]형식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입장에서는 저작권침해사유가 존재해도 보상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대학이 왜 보상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나, 또는 이 기준이 보상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상정하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보상금 미지급을 합당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학생은 이 문제에서 한발짝 비켜서있는 입장이지요.
마지막 질문에 굳이 답하자면, 저작권법의 목적 상, 해당 저작물이 공공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경우라 한다면 저작권법의 적용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학에서 사용하는 원서라던가 절판된 도서같은 경우에는 교육목적으로 사용시 저작권 적용을 느슨하게 해주고 보상금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권리를 주는것이죠. 고등학교 참고서는 흔히 구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배포시에는 해당 출판사에 비교적 많은 액수의 손실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락(허락이라는 단어보다는 무단이용이라고 해석합니다)하지 않습니다.
코카스
14/05/20 00:11
수정 아이콘
대학교도 25조가 적용되지만 무상은 아닙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사집에서 교재를 통으로 복사하는 건누가 하더라도 저작권법 25조의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class/classSub02.jsp (사법부 판단 여부는 확인 못함)

고등학교 참고서가 출판사에 많은 액수의 손실을 끼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대학 원서나 절판되지 않은 교재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포포탄
14/05/20 00:47
수정 아이콘
핀트가 약간 엇나간 대화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무상은 아님을 주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이 [대학]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책임면제가 된다는게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여러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는데, 지금 책을 디벼보기에는 해야할 일이 남아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기억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실액수가 출판을 위한 준비비용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해당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일부러 출판하지 않는 경우에는(즉, 권리 위에 잠자는 경우) 법목적상 저작재산권적용에 상당한 제한을 가합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의 궁극적 목적은 대중의 지식,문화,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이기 때문입니다. 지재권이라는게 대중의 발전을 위해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서와 참고서간의 저작권 적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구요.
더불어 인문/사회과학계열의 경우에는 학부수준에서 참고할 논문의 전체 길이가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전체를 인용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를 보니 예시로 시와 음악이 나와있는데 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논문모음집같은 경우에는 제본밖에 답이 없죠.
물론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업용 저작물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야하고 또 단속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카스
14/05/20 01:23
수정 아이콘
포포탄 님// 위 글들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제가 문제삼고 싶은 건 특히 수업 교재의 무분별한 복사입니다. 절판되지 않은 학부 개론서를 복사집에서 제본/판매하는 건 누가 하더라도 교육목적의 공정이용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 배포했으면 학교의 책임이겠고 학생이 직접 했다면 학생이 책임이겠지요. 가격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원서 교재 인터판 수준까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공계라 인문학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14/05/19 17:09
수정 아이콘
국내에서 안 파는 책도 많으니까요
14/05/19 17:10
수정 아이콘
엄연히 따지면 거의 불법이죠. 보통 세네명이서 한권구입하고 돌려쓰는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제본된걸 산다거나 하니까..

문제는 책값이 정말 너무 비쌉니다.

6과목 올전공이라고 쳤을 때 저희 학과 같은 경우 최소 3만원씩 잡아야되는데 한학기에 18만원인데..

이게 만만치 않긴 하죠.
王天君
14/05/19 17:32
수정 아이콘
전 이 비싸다는 느낌이 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요.
대학교 교재도 무조건 다른 책들처럼 만원대여야 한다는 세간의 상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책이 비싼 이유는 엄연히 비싼 만큼의 값을 하니까 그 가격이 매겨진 것일텐데, 그냥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복사하는 건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책값이 부당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은 당연히 중고등학교 교재보다는 값이 더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책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치를 절제하고 사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학생이 책값을 사치처럼 생각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14/05/19 17:3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책이란게 한번 쓰고나서 볼일이 거의 없다는거죠. 현실이..
예를들면 제가 전자정부론 책을 수업 끝나고 다시 볼일이 있을까요? 5급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에야...

뭐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자의 노고를 생각해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사실 다 저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도하고...
합당한거와 자기가 느끼는 가격체감은 다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 부모님이 지원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
王天君
14/05/19 17: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한번 이용하고 마는 모든 소비재가 불합리하게 비싼거죠.
영화값 만원도 상당히 비싼게 됩니다. 가수들 콘서트나 몇만원짜리 스테이크는 어떨까요? 오히려 책은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
저 역시도 대학교재의 값이 부담은 됩니다만,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14/05/19 18:10
수정 아이콘
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하다곤 생각 안하지만 '부담스럽다'라곤 생각 합니다.
DenebKaitos
14/05/19 17:11
수정 아이콘
불법이죠. 다만 교수님 중 몇몇분은 본인 저서를 복사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죠. 책을 직접 사는것이 당연하지만 한 학기만 보고 두번 보지 않을 책은 빌리거나 학교자게에서 구하는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shadowtaki
14/05/19 17:11
수정 아이콘
정작 제본하는 학생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기 힘든 학생도 있지만 그 돈 꽁가먹어서 술마시려는 학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과하게 주교재 부교재 3~4권씩 지정해놓은 것이 아닌 한과목에 한 도서 정도면 사는게 좋지 않나 싶고.. 그것도 힘들다면 동아리 활동 하나 열심히 하면서 과 선배한테 물려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텐데.. 참.. 아쉽죠..
Siriuslee
14/05/19 17:12
수정 아이콘
게임 다운로드와 같은거죠.

돈주고 사거나, 양심에 찔리지만 편하게 구하거나
azurespace
14/05/19 17:15
수정 아이콘
학교 도서관에서도 원문복사 서비스를 해주는 마당에 의미가 없는 지적인 것 같아요.
王天君
14/05/19 17:28
수정 아이콘
그거 저작권 협의된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14/05/19 17:39
수정 아이콘
안 된겁니다.
王天君
14/05/19 17:41
수정 아이콘
아, 그게 국회도서관이나 KISS처럼 협의가 되어있는 게 아니군요?
가게두어라
14/05/19 17:50
수정 아이콘
학교 도서관에서의 원문복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서도 제본떠놓고 파는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복사해서 쓰는건 불법 아니고,복사집에서 제본해놓고서 파는거는 불법입니다.
14/05/19 17:15
수정 아이콘
대학이 진정한 학문의 장이 아닌 통과점이 되어버린 시점이라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걷는 대학원생 제외한 학부생들은 전공과목의 곁다리 분야 수업은 많아봐야 반권 적으면 한챕터 배우고 마니까 제본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많더라구요.
14/05/19 17:23
수정 아이콘
마지막 줄에 대해서만 적으면 학자금 대출을 수십만 명씩이나 하고 있게 현실입니다.
王天君
14/05/19 17:27
수정 아이콘
저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받아서 힘드니까 책 좀 복사 좀 하겠다는 게 맞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값을 아끼는 만큼 다른 돈도 치열하게 아끼는 지도 잘 모르겠고.
14/05/19 17:38
수정 아이콘
음… 조금 더 적어보면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부씩 제본을 하면 책의 정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과에서 단체로 수십 권씩 제본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절약인가 의문인 입장입니다.
교재를 살 때는 학기 초에 한 번에 몰아서 사게 되는데 그게 권당 조금씩만 빠져도 합산해보면 어느 정도 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담이 가서 제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코카스
14/05/19 17:32
수정 아이콘
등록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책 값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겁니다.
14/05/19 17:4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등록금은 반드시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교재는 올바르지는 않지만 제본이라는 방법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회피할 방법이 존재한다. 뭐 이 정도 입장입니다.
홍수현.
14/05/19 17:26
수정 아이콘
뭐.. 잘못된 거긴 하죠.
가끔 나눠주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그럼 딴데는 안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 교수님은 외국 논문 + 직접 쓰신 논문들을 짜집기 한 제본책을 교재로 쓰셨는데
5만 5천원에 세권이나 하더군요 --;.. 정작 시험 내용은 다른...
王天君
14/05/19 17:28
수정 아이콘
저희과도 뭐 제본한 책 교재로 많이 씁니다.
데오늬
14/05/19 17:30
수정 아이콘
불법이죠.
입바른 소리일수도 있지만 원칙대로라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면 라면값을 아껴서라도 책은 사야 하는 거고
그래도 그 책을 못살 정도로 돈이 없다면 대학을 가지 말고 생활비부터 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셉습...
하루빨리
14/05/19 17:36
수정 아이콘
제가 받고 있는 수업중에는 절판되어 서점에선 구할 수 없는 오래된 책을 교재로 써서 제본이 필수인 수업이 있습니다. 내년엔 교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있는건지...
14/05/19 17:39
수정 아이콘
불법입니다.
14/05/19 17:43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은 그냥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법공부하거나 관료 되겠다는 신림동 고시촌도 온통 불법의 온상이죠 -0-... 노량진도 별 다를 것 없고.
Cazellnu
14/05/19 17:44
수정 아이콘
다른변명이 필요없죠 불법
14/05/19 17:47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4/05/19 18:00
수정 아이콘
책 뿐만 아니라 영화나 게임, 방송프로그램도 걸리지만 않으면 불법 다운 받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준법의식입니다.
걸릴 일이 없다면 어기는 게 당연시 되는 세상...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Scharnhorst
14/05/19 18:02
수정 아이콘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은 위와 같이 되어있구요. 말씀하신대로 복사집에서 제본 떠서 파는건 불법입니다.
방과후티타임
14/05/19 19:10
수정 아이콘
불법이라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던데요?
14/05/19 19:35
수정 아이콘
불법이긴한데 미국에 유학간 선배들 이야기들어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듯.. 거긴 더 비싸서..
포포탄
14/05/19 19:41
수정 아이콘
제본집에서 학생에게 직접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교수가 논문을 일부 발췌하거나 저작을 발췌해서 수강생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본을 해서 준다면 면제대상입니다. 제 기억엔 MB정부때 법개정을 통해서 대학에서 저작물을 복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에 저작권료가 일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래서 교내 복사실에서는 교수가 직접 제본을 의뢰해서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 있죠.(이게 교외 복사집에서까지 가능한지는 좀 더 알아봐야하겠는데 교수가 직접 의뢰하고 학생이 구입만 하는 형태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학생이 직접 발췌해서 제본하는 것은 불법, 교수의 의뢰가 있고 학생이 구입만 하는 형태라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세개만 넘어가도 책값 10만원은 우습게 넘어가요. 특히 사회과학서적같은 경우에는 희귀서적이 많아서 단권이 3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우습지 않게 나오구요. 타향살이하는 고학생들은 한달생활비가 순수하게 책값으로만 지출되죠. 책 한권에 열끼니가 증발합니다. 영화나 게임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냈는데 책 한권이 없어서 수업을 못 들으면 이건 저작자들이 저작권리 위에 군림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나 기타 법률들이 목적하는 바가 '제한'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들은 공공이 좀 더 나은 기술, 사상, 지식,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고 따라서 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이익보다 개인의 권리가 더 크게 남용 될 때는 법에서 그 이상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곤줄박이
14/05/19 21:39
수정 아이콘
책값은 우리나라 책값도 그렇지만 원서가 대박이죠. 인터네셔널 에디션이라도 수입되는 책이면 그나마 싸면 3만원에서 비싸면 6,7만원 정도로 살만한 가격인데 인터네셔널 에디션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으면 20만원 넘죠. 미국 책값이 원래 이정도인데 거기는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책값도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랑은 아예 책값 매기는 수준이 다른듯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학생들은 사서 쓸테니까 우리나라 책도 비싸다고 생각할순 있어도 등록금의 연장선이라 생각해서 사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하자면 당연히 불법이고 가능하면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용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책 한 권 통째로 복사는 허용이 안될거구요.
포포탄
14/05/19 22:31
수정 아이콘
한권 통째로 복사하는 것도 양태에 따라서 허용가능합니다. 사실 등록금 내역 뜯어보면 저작권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쥐꼬리만해서 문제이지..
곤줄박이
14/05/19 23:27
수정 아이콘
네. 저작권 이용료는 학교 도서관에서 외국 학술지 논문들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는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이라 아주 활발하게 쓰진 못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구독하지 못하는걸 다 이용 가능하게 해주니까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더군요.
눈팅중
14/05/19 22:33
수정 아이콘
미국학생들도 제본이나 ebook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하긴 합니다. 당장 대학교재 원서 명으로 검색하면 pdf 파일이 판본별로 주르륵..
곤줄박이
14/05/19 23:28
수정 아이콘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겠죠. 저도 솔루션은 구글에서 많이 찾아서 이용해봤네요. 교재 pdf는 있어도 컴퓨터를 켜놓으면 공부를 안하게되서요 흐..
14/05/19 22:52
수정 아이콘
저도 대학교 책이 다 원서여서 책값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비싼건 10~20만원씩 하니깐요

근데 미국은 대학교 내에서 교재로 파는 책은 실제 책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들은거 같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거라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요
곤줄박이
14/05/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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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대학생들한텐 혜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가격 보니까 인터네셔널 에디션인 책들 가격 몇만원은 그냥 감사하면서 사게 됩니다.
14/05/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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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 안 해주려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Holy Cow!
14/05/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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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이 비싸다며 제본하고 그 차액으로 술마시러 가는 친구들 여럿 봤습니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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