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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2/05 13:40:03
Name 챈들러
Subject [질문] 중고 거래 철회 시 택배비 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A는 중고나라를 통해 B에게서 중고 물건을 하나 구입합니다.
(A는 B에게) 물건값으로 6만 원을 선입금했고, (우체국) 배송비(6,500원)는 착불로 A가 부담했습니다.
A가 포장을 뜯어보니, 물건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포장 상태가 (A가 보기에) 영 부실해 보입니다.
(A에게서 들은 바로는) 에어캡 포장이 물건 전체가 아닌 물건의 가운데 부분만 얄팍하게 돼 있었고,
물건이 상자와 밀착되지 않고 안에서 덜렁거렸답니다.

A의 주장: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값(6만 원) 환불과 더불어 택배 도착 시 지불한 배송비 6,500원을 요구합니다.
(B에게 부실한 포장의 책임이 있으므로)

B의 주장: 우체국 직원이 시키는 대로 포장을 했으므로 부실한 포장의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배송비는 부담할 수 없고, 배송비까지 요구하는 A의 주장에 어이가 없어 물건값도 환불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와 B 중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할까요?
(A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변해 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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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5 13:41
수정 아이콘
우체국에 클레임 걸면 깔끔하네요
챈들러
14/02/05 13:53
수정 아이콘
아, 이 부분도 A에게서 들은 내용인데요. 우체국 택배는 파손된 물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파손 위험이 있는 물건은 받지 않는 걸로...
'파손 주의'라는 스티커나 표기도 택배 상자엔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14/02/05 14:01
수정 아이콘
명백한 배송중 파손이면 우체국에 클레임 걸어 물건가액까지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적 있구요 그리고 파손위험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챈들러
14/02/05 14:09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배송중 파손'이라는 것,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A의 입장에선 더더욱 말이죠.
방금 B에게서 A에게로 온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요. 자신(B)은 책임이 없으니, A가 우체국에 연락해서 책임을 물라고 하네요.
14/02/05 15:45
수정 아이콘
저같은경우 제가 보낸물건이 반 찌그러져서 도착했는데 사진찍어서 제가 발송한 우체국에 보여줬더니 처음엔 얼버무리다 제가 정식 민원 신청한다고 하니 입금해서 해결 봤습니다.
챈들러
14/02/05 15:55
수정 아이콘
네, akroma님께서 보내신 물건과 관련돼 배상을 받으신 거였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람쥐
14/02/05 14:13
수정 아이콘
판매자 B가 우체국에 가서 배송중파손으로 배송비 물어달라하든 물건값까지물어달라하든해야하는게맞지않나요?
착불이든선불이든 우체국에 택배 위탁한게 B라서 그래야하는게아닐지싶네요
우체국에서못물어준다고 하면 판매자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파손가능한물건이었음 직원이뭐라하든 최대한 완충포장을해서보내야하는기맞는거같아요
그리고 민법도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취하고있어서요 물건을 새로 구해줄필요는없지만 물건값도 받을수없는것으로보이네요 ㅠ
챈들러
14/02/05 14:40
수정 아이콘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4/02/05 14:55
수정 아이콘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체국에서 시키는대로 포장했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지기 어려운 램을 보낼 때... 에어캡을 무려 10겹 돌돌 말았는데도...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보내주려고 한... 우체국인데....(....)
결국 책임은 제가 진다고 해서 보냈습니다만...;;
물품 송장에 물품 종류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않으면... 보낸쪽이 잘못한겁니다.
챈들러
14/02/05 15:05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저도 B의 '우체국에서 시키는 대로 포장했다'는 주장은, 그냥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14/02/05 15:31
수정 아이콘
우체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든 안했든 그건 판매자와 우체국 사이의 관계이고, 구매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체국에다가 해야 할 클레임이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건값과 별도로 택배비까지 반환받아도 됩니다.
챈들러
14/02/05 15:52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물건값을 입금해준 상태이고 해서, 적당한 판매자(B)와의 타협이 이뤄지려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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