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2/05 13:53
아, 이 부분도 A에게서 들은 내용인데요. 우체국 택배는 파손된 물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파손 위험이 있는 물건은 받지 않는 걸로... '파손 주의'라는 스티커나 표기도 택배 상자엔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14/02/05 14:01
명백한 배송중 파손이면 우체국에 클레임 걸어 물건가액까지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적 있구요 그리고 파손위험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14/02/05 14:09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배송중 파손'이라는 것,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A의 입장에선 더더욱 말이죠. 방금 B에게서 A에게로 온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요. 자신(B)은 책임이 없으니, A가 우체국에 연락해서 책임을 물라고 하네요.
14/02/05 15:45
저같은경우 제가 보낸물건이 반 찌그러져서 도착했는데 사진찍어서 제가 발송한 우체국에 보여줬더니 처음엔 얼버무리다 제가 정식 민원 신청한다고 하니 입금해서 해결 봤습니다.
14/02/05 14:13
판매자 B가 우체국에 가서 배송중파손으로 배송비 물어달라하든 물건값까지물어달라하든해야하는게맞지않나요?
착불이든선불이든 우체국에 택배 위탁한게 B라서 그래야하는게아닐지싶네요 우체국에서못물어준다고 하면 판매자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파손가능한물건이었음 직원이뭐라하든 최대한 완충포장을해서보내야하는기맞는거같아요 그리고 민법도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취하고있어서요 물건을 새로 구해줄필요는없지만 물건값도 받을수없는것으로보이네요 ㅠ
14/02/05 14:55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체국에서 시키는대로 포장했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지기 어려운 램을 보낼 때... 에어캡을 무려 10겹 돌돌 말았는데도...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보내주려고 한... 우체국인데....(....) 결국 책임은 제가 진다고 해서 보냈습니다만...;; 물품 송장에 물품 종류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않으면... 보낸쪽이 잘못한겁니다.
14/02/05 15:05
네, 사실 저도 B의 '우체국에서 시키는 대로 포장했다'는 주장은, 그냥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4/02/05 15:31
우체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든 안했든 그건 판매자와 우체국 사이의 관계이고, 구매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체국에다가 해야 할 클레임이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건값과 별도로 택배비까지 반환받아도 됩니다.
14/02/05 15:52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물건값을 입금해준 상태이고 해서, 적당한 판매자(B)와의 타협이 이뤄지려나 보네요.
|